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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업무사례|건설 · 부동산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금등청구사건에서 승소(대법원 파기환송)한 사례
2020.06.16

공공필요에 따른 적법한 행정상 공권력행사로 인해 사인의 재산이 수용되는 경우 손실보상의 법적 문제가 생깁니다. 2002년 2월 4일 법률 제6656호로 제정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은 구 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통합한 것으로, 보상절차와 체계의 일원화를 위해 제정되어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손실보상의 일반법으로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실보상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적법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실 중에서도 법령에 정한 범위에서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만 보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대상 및 범위에 대한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지평 건설부동산팀은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운영하던 골프장의 일부가 수용된 당사자가 토지보상법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지급되어야 할 손실보상금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다투어진 사건의 상고심을 수행했습니다. 그 결과 원심판결 중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는 승소판결을 받아냈습니다(상대방 패소부분에 대한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잔여 영업시설 및 인허가비용 관련 손실보상의 절차와 범위가 보다 구체적으로 판단된바, 향후 유사한 손실보상 사건에서 손실보상금 판단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