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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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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대리하여 구역 내 교회가 제기한 관리처분계획취소 사건의 항소심에서 승소
2025.07.25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이 A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A조합’)을 대리하여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사건은 A조합의 조합원인 B교회가 관리처분계획 취소를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이었습니다.
B교회는 정비구역 내 토지와 건물을 소유한 조합원으로서, 분양신청 통지 당시 A조합이 종교용지에 관한 중요 정보(위치, 면적, 분양가, 분담금 추산액 등)를 누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다른 조합원들에게는 토지와 지상건물을 모두 공급하면서 B교회에는 종교용지만 공급하기로 한 것이 평등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B교회는 새로운 주장을 추가했습니다. A조합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은 일반상업지역에 국토계획법상 허용되지 않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무효라는 점과, A조합이 같은 정비구역 내 C교회와는 보상합의를 했으면서 B교회와는 협의를 거부해 형평성을 훼손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C교회와의 보상합의가 조합 총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으므로 그 효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A조합을 위해 치밀한 법리 검토와 논증을 펼쳤습니다. 먼저, 문제가 된 일반상업지역 내 건축 예정인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은 ‘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부분이 연면적 합계의 90% 미만이므로 법적으로 하자가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관리처분계획 수립은 계획재량행위로서 구체적 내용 수립에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A조합에게 B교회가 제시한 조건대로 보상합의를 체결할 의무가 없고, C교회와의 보상합의는 총회 결의를 통해 별도로 승인된 것이므로 형평성 위반이나 관리처분계획의 효력 상실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지평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B교회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조합의 지속적인 사업 진행을 뒷받침하는 의미 있는 승소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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