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건설사를 대리하여 행정청을 상대로 하는 부당이득금반환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A 회사는 ○○시를 상대로 공사대금 등의 청구소송(이하 ‘선행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시가 A 회사에 공사대금 및 그 지연이자 등을 지급해야하며 이를 가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해당 금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 하면서 항소를 제기하였고, 제2심 법원은 OO시의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관하여 A회사가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최종 판결금원 및 제1심판결 선고시로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이 이 사건 공탁금원을 초과하자 A회사는 판결 확정 이후 이 사건 공탁금 전부를 수령하였습니다. 그러자 ○○시는 이 사건 공탁 이후에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였다는 전제 하에 공탁금을 초과수령하였며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즉, 이 사건은 이 사건 공탁과 같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공탁이 이루어지면 그때 변제 내지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여 지연이자의 발생이 저지되는지’, 다시 말하면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공탁으로써 가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관하여 ○○시는 ① 변제공탁을 하면 변제가 있었던 것처럼 채무가 소멸되고 그 이자의 발생도 정지되며, 이러한 채무소멸의 효과는 공탁물을 납입한 때 발생하는 것이지 피공탁자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 점, ② 상소심에서 가집행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점, ③ 공탁금을 임의로 지급받지 않음으로써 이자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여 신의칙에 어긋나는 점을 들어 이 사건 공탁시에 지연손해금의 발생이 저지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제1심판결 역시 동일한 취지로 이 사건 공탁시 지연손해금의 발생이 저지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항소심에서 ① 제1심판결이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공탁은 가지급의 효력을 갖지 않아 해당 공탁금을 가지급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17847 판결)의 취지를 오인한 점, ② 이 사건 공탁과 같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공탁은 ‘조건부 변제’로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효력이 없는 점, ③ 가집행 및 변제공탁의 취지에 비추어 채권자가 패소한 채무자의 지연이자 발생 방지에 협조하거나 공탁금을 수령해야 할 의무가 없는 점, ④ 패소 당사자의 일방적인 공탁으로 지연이자의 발생이 저지되면 가집행을 통한 상소권 남용의 취지 및 소송촉진법의 제도적 취지가 몰각되는 점, ⑤ 지연손해금의 확대는 패소한 자가 상소하는 경우 당연히 감수해야 할 사항이므로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 점등을 주장하며 OO시 및 제1심판결의 부당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제2심판결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이 사건 공탁은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시키는 원래의 변제공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원고가 공탁한 금원은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로써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A 회사는 ○○시를 상대로 공사대금 등의 청구소송(이하 ‘선행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시가 A 회사에 공사대금 및 그 지연이자 등을 지급해야하며 이를 가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해당 금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 하면서 항소를 제기하였고, 제2심 법원은 OO시의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관하여 A회사가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최종 판결금원 및 제1심판결 선고시로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이 이 사건 공탁금원을 초과하자 A회사는 판결 확정 이후 이 사건 공탁금 전부를 수령하였습니다. 그러자 ○○시는 이 사건 공탁 이후에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였다는 전제 하에 공탁금을 초과수령하였며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즉, 이 사건은 이 사건 공탁과 같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공탁이 이루어지면 그때 변제 내지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여 지연이자의 발생이 저지되는지’, 다시 말하면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공탁으로써 가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관하여 ○○시는 ① 변제공탁을 하면 변제가 있었던 것처럼 채무가 소멸되고 그 이자의 발생도 정지되며, 이러한 채무소멸의 효과는 공탁물을 납입한 때 발생하는 것이지 피공탁자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 점, ② 상소심에서 가집행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점, ③ 공탁금을 임의로 지급받지 않음으로써 이자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여 신의칙에 어긋나는 점을 들어 이 사건 공탁시에 지연손해금의 발생이 저지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제1심판결 역시 동일한 취지로 이 사건 공탁시 지연손해금의 발생이 저지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항소심에서 ① 제1심판결이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공탁은 가지급의 효력을 갖지 않아 해당 공탁금을 가지급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17847 판결)의 취지를 오인한 점, ② 이 사건 공탁과 같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공탁은 ‘조건부 변제’로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효력이 없는 점, ③ 가집행 및 변제공탁의 취지에 비추어 채권자가 패소한 채무자의 지연이자 발생 방지에 협조하거나 공탁금을 수령해야 할 의무가 없는 점, ④ 패소 당사자의 일방적인 공탁으로 지연이자의 발생이 저지되면 가집행을 통한 상소권 남용의 취지 및 소송촉진법의 제도적 취지가 몰각되는 점, ⑤ 지연손해금의 확대는 패소한 자가 상소하는 경우 당연히 감수해야 할 사항이므로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 점등을 주장하며 OO시 및 제1심판결의 부당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제2심판결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이 사건 공탁은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시키는 원래의 변제공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원고가 공탁한 금원은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로써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