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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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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건설사를 대리하여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절차중지가처분 사건에서 승소
2022.06.30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정비기반시설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해제당한 C건설을 대리하여,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해제 효력 정지 및 입찰절차 중지 가처분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정비사업조합의 집행부가 변경되면서, 새로운 집행부가 기존 집행부와 계약을 체결한 시공자나 협력업체를 상대로 부당한 요구를 하고, 나아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보까지 하는 사례가 드물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조합의 새로운 집행부가 C건설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조정해달라는 주장을 하더니, C건설이 정비기반시설공사를 수행할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등의 사유를 들며 C건설에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재개발조합이 주장하는 계약의 해제사유는 모두 적법하지 않고, 이에 따라 C건설에 가처분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 증명해냈습니다. 재개발조합의 주장 중 “C건설이 조경공사업 등록을 구비하고 있지 않은 것을 ‘C건설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가 주된 쟁점이 되었는데,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1) 조합은 입찰 당시 입찰참여 업체의 자격으로 ‘토목공사업 면허, 건축공사업 면허를 구비한 업체’라고 공고하였고 조경공사업 면허를 요구하지 않았으므로, C건설이 입찰 당시 조경공사업 면허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C건설의 귀책사유로 계약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다수의 정비기반시설공사의 입찰공고를 분석하여 실무적으로도 입찰자격 요건으로 조경공사업 등록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해냈습니다. 2) 또, 정비기반시설공사를 구성하는 세부 공사 내역을 분석하여, C건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전문공사업 등록만으로도 해당 공사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주장ㆍ증명하였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C건설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개발조합이 C건설에 한 계약 해제의 효력을 정지하고, C건설이 공사도급계약상의 수급인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며 재개발조합이 새롭게 공고한 입찰절차를 중지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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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건축사사무소를 대리하여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용역비 청구사건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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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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