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KOR
KOR
ENG
CHN
JPN
검색
메뉴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닫기
삭제
검색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업무사례
|
건설 · 부동산
건설사를 대리하여 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 등을 상대로 한 상고심에서 파기환송판결
2021.06.30
지평 건설부동산팀이 건설사를 대리하여 ○○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 등을 상대로 한 상고심에서 파기환송판결을 받았습니다.
○○주택재개발추진위(이하 ‘추진위’)는 2003. 6. 4.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A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였고 해당 선정 결의에는 시공사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2003. 8. 28. 추진위와 A건설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추진위는 2003. 11. 9.부터 2011. 4. 9.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A건설로부터 12억 원을 차용하였습니다. 추진위 운영규정에 의하면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와 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이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를 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자금차용을 할 때 인감증명을 첨부한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 자금차용의 효력을 부인해 왔습니다(대법원 2018다202965호 등). 원심은 위 법리를 토대로 A건설과 추진위가 체결한 소비대차약정은 모두 무효로 보았습니다. 이렇게 판단되는 경우 추진위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가능하지만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경우 연대보증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소송이 됩니다.
지평 건설부동산팀은 도시정비법이 2003. 7. 1.부터 시행되었고, 이 사건 추진위 운영규정은 2003. 8. 12.부터 시행되었는데, 자금을 시공사로부터 차용하기로 하는 결정은 위 추진위 운영규정 시행 전에 이미 이루어진 것이므로 소비대차약정 시 토지등소유자의 별도 동의가 필요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위 상고이유를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은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의 운영 등을 위한 시공사의 차입금으로 조달한다는 ‘재원조달방법에 관한 기본적인 결정’은 이 사건 대여약정이 포함된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무렵에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이 사건 각 소비대차계약은 이 사건 대여약정을 기초로 한 부속계약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것입니다.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시행되기 전 자금차용을 전제로 하는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위 판결을 근거로 소비대차의 유효성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자금 대여 시기 등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M&A
에스케이에코플랜트㈜를 대리하여 ㈜삼원이엔티 인수 자문
2021.06.30
부동산금융 · 실물투자
케이원제15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를 대리하여 판교 에이치스퀘어 매입(기업결합신고 포함) 자문
2021.06.30
목록으로
관련 업무분야
건설 · 부동산
건설 · 부동산 일반
건설행정
공공계약 · 민간투자
해외건설
관련 구성원
파트너변호사
정원
02-6200-1750
wjeong@jipyong.com
파트너변호사
김용길
02-6200-1798
ygkim@jipy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