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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업무사례|보험
피보험자가 경운기 낙상사고 이후 장기간 입원 중 사망하자, 보험수익자인 유족들이 피보험자가 ‘농업작업안전재해’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보험자를 대리하여 피보험자의 직접 사인이 폐렴, 진폐증이라는 판단을 받아 승소한 사례
2025.03.31
피보험자 A는 경운기에서 낙상하는 사고를 당한 이후 약 7개월 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습니다. A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 사인이 폐렴 및 진폐증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A의 유족들이자 보험수익자인 원고들은 A가 경운기 낙상사고로 입은 늑골 골절상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고 이는 ‘농업작업안전재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므로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원고들은 피고 보험회사가 의료자문을 불공정하게 실시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지평 보험팀은 피고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약관 상 농업작업안전재해는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작업으로 인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의미하는데, 망인의 직접 사인은 폐렴과 진폐증이어서 위 농업작업안전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A가 경운기 낙상사고로 입은 늑골 골절상과 폐렴 및 진폐증 발병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설사 A가 농업작업안전재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사망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논증하였고,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으로부터 ‘늑골골절이 폐렴발병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늑골골절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감정의견을 받았습니다. 이에 더하여 피고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은 보험약관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진행되었으므로 이를 불공정하다고 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지평 보험팀의 위와 같은 주장과 감정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피보험자가 농업작업 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입원하여 치료받던 중 사망하였더라도, 농업작업 중 사고로 인한 부상과 피보험자의 직접 사인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보험약관이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인 ‘농업작업안전재해로 사망한 경우’로 볼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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