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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업무사례|보험
피보험자의 양측 난소 절제가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계약자가 기납입 보험료 반환을 청구한 소송에서 보험자를 대리하여 예방적 목적의 난소 절제는 장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아 승소한 사례
2024.12.05
지평 보험팀은 원고(보험계약자)가 양측 난소 절제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계약자가 기납입 보험료 반환을 청구한 소송에서 보험자를 대리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A는 좌측 난소에 병변 의심 소견을 받았습니다. 이에 좌측 난소를 절제하면서, 별다른 병변이 확인되지 않았던 우측 난소 일부를 함께 절제하였습니다. 그로부터 8년여가 지난 후에는 잔여 우측 난소도 모두 절제하였습니다. B는 우측 난소의 병변을 치료하기 위한 난소 절제수술을 받는 기회에 병변이 확인되지 않았던 좌측 난소를 함께 절제하였습니다. 각 사건의 원고들은 양측 난소 절제로 A와 B를 각각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약관 상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인 ‘장해지급률 50% 이상의 장해상태’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들은 각 보험계약의 보험자인 보험회사를 상대로 양측 난소 절제 이후에 납입한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지평 보험팀은 피고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약관 문언상 ‘장해’는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로 정의되어 있으므로 치료 목적의 의료행위 결과만이 장해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 치료 목적과 예방 목적이 엄밀히 구별된다는 점을 다수의 대법원 및 하급심 판결 사례를 들어 논증하였습니다. 또한 진료기록감정신청을 통해 대학병원 산부인과 전문의로부터 수술 전 병변이 확인되지 않았던 쪽의 난소는 향후 발생할 부인과 질병 예방 목적으로 절제된 것이라는 감정의견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위 설명과 감정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 양 사건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예방 목적 절제가 포괄적 치료행위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제의 결과가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훼손상태’인 ‘장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과 더불어, 한 쪽 난소는 치료 목적으로, 다른 쪽 난소는 예방 목적으로 절제된 경우 비록 동일한 기회에 절제가 이루어졌더라도 이를 두고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제거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재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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