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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기업 사장을 대리하여 해임처분취소 사건에서 승소
2021.11.26
지평은 공기업인 A공사의 전임 사장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판결 및 효력정지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공기업 사장에 대한 임명ㆍ해임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제25조). 대통령은 의뢰인이 ① 태풍에 부실 대응하고 이후 국회 등에 자신의 태풍 대응 행적을 허위 보고하였으며, ② 팀장 보직 탈락에 항의한 직원을 무리하게 직위해제하여 인사운영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비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이로써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충실의무(제35조 제1항)를 위반하였다며 의뢰인을 해임하였습니다.
지평은 먼저,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A공사에 대하여는「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체제와 자율적 운영이 두텁게 보장되므로, 전문경영인인 사장에 대한 해임사유가 더욱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의뢰인의 비위사유가 인정될 수 없음을 구체적으로 다투었습니다. ① A공사가 태풍 피해를 입은 바 없고, 오히려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기도 하였는바, 의뢰인이 태풍에 부실 대응하였다고 볼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 국회에 행적을 허위 보고한 바 없고, 설령 일부 보고내용이 허위로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A공사와의 관계에서 충실의무 위반을 구성하지 아니함을 지적하였습니다. ② 직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도 A공사 인사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공기업 사장으로서 자율적 인사권 행사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지평의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대통령의 의뢰인에 대한 해임처분은 그 해임사유가 부존재할 뿐만 아니라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위 해임처분을 취소하고,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였습니다. 현재 A공사에는 후임 사장이 임명되어 있는데, 전임 사장인 의뢰인에 대한 해임처분의 효력정지가 결정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결과입니다.
지난해 A공사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과 관련하여 큰 내홍을 겪은 바 있습니다. 그 직후 이루어진 대통령의 의뢰인에 대한 해임처분 또한 자연히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평이 수행한 위 사건을 통하여, A공사와 같이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공기업 사장을 적법한 사유 없이 해임하는 것은 공기업의 책임경영체제와 자율적 운영을 해칠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또 위법한 해임처분의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의뢰인이 A공사 사장 지위에 복귀하는 뜻깊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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