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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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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정비사업 용역업체를 대리하여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하는 용역비 사건에서 승소
2025.08.13
원고는 피고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구역 내 토지등을 사용 또는 취득할 수 있도록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는 업무, 사업인정을 받는 업무 등의 수행을 위탁받아 수행한 용역업체입니다. 원고의 업무 수행 결과, 피고 조합은 토지보상법 제22조의 사업인정 및 도시정비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를 순차적으로 받을 수 있었으며, 재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이후 본격적인 보상 협의 업무를 앞두고 돌연 원고에 대한 계약 해지 통지를 발송하였습니다. 원고는 계약 해지가 위법함을 주장하며, 용역계약상 지급받을 수 있는 용역대금 전액을 청구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원고가 청구 금액에 상응하는 용역을 수행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구 청구 전부를 기각하였습니다.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용역계약의 성질을 재정의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피고 조합의 지시에 따라 용역대상이 적법ㆍ유효하게 증가하였고, 원고가 그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음을 체계적으로 주장ㆍ증명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조합이 ‘당초 용역계약의 추정가격이 5,000만 원 이하에 해당하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용역대상이 증가한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용역대금을 초과한다는 점에서 도시정비법 위반의 소지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나,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① 최초 계약상 용역건수의 증가가 예상되어 있었고, ② 최초 계약에 대한 이사회ㆍ대의원회ㆍ총회 (추인) 결의 등을 통해 조합원들 또한 용역대상의 증가를 예상할 수 있었으며, ③ 용역대상의 증가가 사업 시행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성격의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여 도시정비법 위반의 소지가 없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최초의 용역계약에서 용역대상 건수가 증가되어 총 용역대금이 변경된 경우의 적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도시정비사업 실무상 중요한 시사점을 남기는 판결입니다. 도시정비법령상 이미 체결된 기존 계약의 변경에 대하여는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변경계약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축적된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본 사례는 그러한 실무상 불확실성 하에서 적법성과 합리성을 모두 입증함으로써,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의 차별화된 전문성과 소송 역량을 다시금 확인시켜주었다는 점에서 더더욱 의미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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