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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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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한국전력공사를 대리하여 통신사업자L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승소
2022.02.09
국내 통신사업자들은 한국전력공사와 협정을 체결하고 한국전력공사의 전주(전봇대)를 빌려 통신선을 설치ㆍ운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로공사로 인하여 도로 위 전주와 그 전주에 설치된 통신선 등이 이설되어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 사건은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원인으로 시행된 통신사업자L의 통신선 이설공사 비용(이 사건 이설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그동안은 한국전력공사가 도로공사를 원인으로 하는 통신선 이설공사 비용을 지출한 적이 없었고, 한국전력공사와 통신사업자 사이에 그 부담 문제가 다투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이설비용과 관련하여 한국도로공사는 통신사업자L과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선행사건), 법원이 한국도로공사에 대하여는 한국전력공사가 이 사건 이설비용을 부담한다고 판단하면서, 한국전력공사와 통신사업자L 사이의 비용부담 문제가 불거지게 된 것입니다.
지평은 이 사건에서, 한국전력공사와 통신사업자L이 체결한 협정의 ‘배전설비의 지장이설로 인하여 공가설비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공가설비 이설공사는 통신사업자L이 시행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통신사업자L의 채무불이행책임과 공사비 부담의무의 이행을 주장하였습니다(선택적 청구). 위 조항에 의하면 그 원인이 무엇이든 전주 이설에 따라 통신선 이설이 필요하게 된 경우 통신사업자L이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통신선 이설공사를 시행할 것을 정하고 있는데, 통신사업자L이 이설비용을 부담하지 않음으로써 채무를 불이행하였다(불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통신사업자L은, 위 조항은 통신선 이설공사의 시행 주체만을 정하고 있을 뿐 비용부담 주체는 정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그리고 민법상 임대차법리 혹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가 이 사건 이설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지평은 위 조항이 통신선 이설공사의 비용부담 주체까지도 정하고 있음을 설득하기 위하여, ‘A(행위)는 B(주체)가 하여야 한다’는 구조의 문언을 해석하는 일반적인 원칙을 설명하고, 위 협정의 구조와 위 협정에 포함된 다른 조항들의 내용을 비교ㆍ분석하였습니다. 나아가 한국전력공사의 배전설비 제공을 의무화하고 그 이용대가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 ‘전기설비 제공제도’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통신사업자L의 비용부담이 형평의 원칙에도 부합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선행사건의 결론이 한국전력공사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선행사건에서 법원은 관련 법령에 따른 대외적 비용부담 문제와 위 협정에 따른 대내적 비용부담 문제가 별개임을 명확히 확인하였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제1심 및 제2심 재판부는 이러한 지평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한국전력공사가 선행사건 판결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에 지급한 비용 상당액의 손해를 통신사업자L이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현재 상고심 진행 중).
이 사건은 한국전력공사와 통신사업자 사이에서 도로공사로 인한 통신선 이설공사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다퉈진 최초의 사건입니다. 선행사건의 결론으로 인하여 한국전력공사에는 자칫 큰 재정적 부담이 야기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로써 한국전력공사는 그동안 무수히 시행되었고 향후 계속 시행될 도로공사로 인한 통신선 이설공사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결과를 피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 ·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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