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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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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시공사를 대리하여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의 도급사를 상대로 하는 공사대금 사건에서 승소
2025.08.20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전기공사 시공사를 대리하여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의 도급사를 상대로 하는 공사대금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시공사는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를 수급하여 인버터 및 모듈 등 주요 설비를 납품하였고 하수급사를 통해 그 외 건설공사를 시공하였습니다. 시공사, 도급사 및 하수급사는 별도 약정을 통하여 도급사가 시공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시공사가 주요 설비의 납품대금 등을 제외하고 하수급사에 하도급대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시공사는 주요 설비 납품 및 건설공사 등을 완료하고 도급인에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도급사는 하수급사에 건설공사 관련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시공사에는 인버터 및 모듈 등 주요 설비납품에 따른 대가를 지급할 의무만을 부담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도급사와 시공사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은 형식적인 계약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공사대금을 순차지급하기로 한 특약의 문언과 효력을 강조하며, 시공사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동의한 사실이 없고, 도급사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은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변제로서 특약을 체결한 시공사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므로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증거들을 제출하고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당사자들 사이의 특약뿐만 아니라 공사도급계약도 유효한 계약으로서 통정허위표시라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시공사의 공사대금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도급사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은 효력이 없고, 당사자들 사이의 순차지급에 관한 특약과 공사도급계약이 모두 유효하므로 시공사에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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