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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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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시공사를 대리하여 시행사를 상대로 하는 공사대금 사건에서 승소
2026.04.15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시공사를 대리하여 시행사를 상대로 하는 공사대금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제2차 변경계약을 통해 공사대금을 확정했음에도, 피고가 이 중 3.5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그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가 공사대금 채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하는 근거인 ‘청산각서’에 대해서는, 미지급 대금을 받기 위해 피고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작성해 준 서류일 뿐 공사대금 채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청산각서를 받은 후에도 약 3.8억 원을 지급한 사실 자체가 아직 지급할 공사대금이 남아있었음을 인정한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원고가 직접 작성하여 교부한 청산각서에 “시공비도 완전 청산되었기에... 귀사에 대해서는 하등의 이의가 없음을 이에 각서합니다.”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음을 근거로,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고 항변했습니다. 해당 청산각서가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처분문서이므로, 문언의 객관적 의미에 따라 해석해야 하며, ‘시공비 완전 청산’이라는 문구는 공사대금 채무가 모두 소멸하였음을 확인하는 의미 외에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청산각서 작성 이후 지급한 약 3.8억 원은, 폐기물 처리비용 및 피고의 직영 공사비 등을 공제한 최종 정산금이었으며, 지급이 다소 늦어진 것은 원고 측이 하자이행보증증권 제출을 지연했기 때문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청산각서의 효력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청산각서가 그 내용과 형식에 비추어 법률관계의 소멸을 증명하는 ‘처분문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청산각서에 기재된 명확한 문구를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강력한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언대로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최종 정산금을 수령한 후 1년 이상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도 원고 주장의 신빙성을 낮추는 요소로 보았습니다. 본 판결은 공사대금 정산 과정에서 작성되는 ‘청산각서’나 ‘합의서’의 문언이 갖는 구속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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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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