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 보험팀은 A보험사를 대리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로 등록하지 못한 이륜자동차 렌탈(임대)업체는 원칙적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상의 운행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특정물건을 새로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거래 상대방에게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 기간 동안 일정한 대가를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받으며, 그 사용 기간이 끝난 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을 ‘시설대여’, 시설대여를 업으로 하는 것을 ‘시설대여업’이라고 정의하고(제2조 제9호, 제10호), 시설대여업에 대하여 제3조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시설대여업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조 제10의2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5조는 대여시설이용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건설기계나 차량의 시설대여 등을 받아 운행하면서 위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자동차손배법 제3조를 적용할 때 시설대여업자를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륜자동차 렌탈(임대)업체인 피고 B사는 이륜자동차 이용자인 C와 C가 요청하는 이륜자동차를 계약기간(12개월)동안 렌탈 공급하기로 하는 ‘이륜차 렌탈(임대) 공급 계약서 -금융-’을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 이륜자동차(이하 ‘이 사건 이륜자동차’)를 인도했는데, C가 이륜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차량(이하 ‘원고 차량’)을 충격해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고 차량 자동차종합보험 보험자인 A보험사는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계약 보험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이륜자동차 책임보험사로부터 일부를 환입받은 뒤, 이륜자동차 렌탈(임대)업체인 B사에게 자동차손배법 제3조 운행자책임이 있음을 들어 위 각 금액의 차액의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원심은 이 사건 계약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의하는 ‘시설대여’에 해당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5조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시설대여업자인 B사에 대해 직접 적용되지는 않더라도 자동차손배법상 운행자성 판단에 있어 피고를 등록 시설대여업자와 달리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계약에서 이륜자동차의 전대 금지나 제3자의 운전 금지 의무 등을 규정한 것은 단지 계약상 권리 등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일 뿐 피고가 이륜자동차에 대한 운행이익을 얻거나 운행지배를 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B사의 운행자성을 부정했습니다.
지평 보험팀은 상고심에서 A보험사를 대리해 자동차 보유자인 B사가 원칙적으로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고, B사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로 등록하지 못한 이상 이 사건 계약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5조가 적용되는 시설대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상고이유로 원심의 법리오해 등 위법을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지평 보험팀 주장과 같이, ① B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정한 시설대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이륜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등록을 마친 시설대여업자에 대한 특례규정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5조의 효과가 동일하게 적용된다거나 B사의 운행자성을 판단하는 데에 위 특례규정의 취지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② 자동차 보유자는 제3자가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에도 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고에 대해 자동차손해법 소정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는데, B사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며 C에 대해 이 사건 이륜자동차의 전대 등을 금지하고, 이 사건 이륜자동차를 C의 영업이나 업무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허용하며, 운전자의 자격은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사정을 고려하면 B사에 이 사건 이륜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가 인정되어 자동차손해법 소정의 운행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이 사건 계약과 같이 ‘-금융-’의 표제를 갖는 (이륜)자동차 렌탈(임대)계약과 관련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5조 적용에 따른 운행자책임 면제 여부에 관한 판단이 하급심에서 크게 엇갈리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이 위와 같은 혼란과 법령해석의 통일을 위한 대법원 판단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로 등록하지 못한 이륜자동차 렌탈(임대)업체에 대해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5조가 적용되거나 그 취지가 고려되지 않고 원칙적으로 자동차손배법상의 운행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특정물건을 새로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거래 상대방에게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 기간 동안 일정한 대가를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받으며, 그 사용 기간이 끝난 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을 ‘시설대여’, 시설대여를 업으로 하는 것을 ‘시설대여업’이라고 정의하고(제2조 제9호, 제10호), 시설대여업에 대하여 제3조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시설대여업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조 제10의2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5조는 대여시설이용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건설기계나 차량의 시설대여 등을 받아 운행하면서 위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자동차손배법 제3조를 적용할 때 시설대여업자를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륜자동차 렌탈(임대)업체인 피고 B사는 이륜자동차 이용자인 C와 C가 요청하는 이륜자동차를 계약기간(12개월)동안 렌탈 공급하기로 하는 ‘이륜차 렌탈(임대) 공급 계약서 -금융-’을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 이륜자동차(이하 ‘이 사건 이륜자동차’)를 인도했는데, C가 이륜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차량(이하 ‘원고 차량’)을 충격해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고 차량 자동차종합보험 보험자인 A보험사는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계약 보험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이륜자동차 책임보험사로부터 일부를 환입받은 뒤, 이륜자동차 렌탈(임대)업체인 B사에게 자동차손배법 제3조 운행자책임이 있음을 들어 위 각 금액의 차액의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원심은 이 사건 계약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의하는 ‘시설대여’에 해당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5조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시설대여업자인 B사에 대해 직접 적용되지는 않더라도 자동차손배법상 운행자성 판단에 있어 피고를 등록 시설대여업자와 달리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계약에서 이륜자동차의 전대 금지나 제3자의 운전 금지 의무 등을 규정한 것은 단지 계약상 권리 등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일 뿐 피고가 이륜자동차에 대한 운행이익을 얻거나 운행지배를 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B사의 운행자성을 부정했습니다.
지평 보험팀은 상고심에서 A보험사를 대리해 자동차 보유자인 B사가 원칙적으로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고, B사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로 등록하지 못한 이상 이 사건 계약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5조가 적용되는 시설대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상고이유로 원심의 법리오해 등 위법을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지평 보험팀 주장과 같이, ① B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정한 시설대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이륜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등록을 마친 시설대여업자에 대한 특례규정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5조의 효과가 동일하게 적용된다거나 B사의 운행자성을 판단하는 데에 위 특례규정의 취지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② 자동차 보유자는 제3자가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에도 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고에 대해 자동차손해법 소정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는데, B사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며 C에 대해 이 사건 이륜자동차의 전대 등을 금지하고, 이 사건 이륜자동차를 C의 영업이나 업무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허용하며, 운전자의 자격은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사정을 고려하면 B사에 이 사건 이륜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가 인정되어 자동차손해법 소정의 운행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이 사건 계약과 같이 ‘-금융-’의 표제를 갖는 (이륜)자동차 렌탈(임대)계약과 관련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5조 적용에 따른 운행자책임 면제 여부에 관한 판단이 하급심에서 크게 엇갈리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이 위와 같은 혼란과 법령해석의 통일을 위한 대법원 판단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로 등록하지 못한 이륜자동차 렌탈(임대)업체에 대해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5조가 적용되거나 그 취지가 고려되지 않고 원칙적으로 자동차손배법상의 운행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