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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업무사례|건설 · 부동산
서울시를 대리하여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공구 공사대금 사건에서 승소
2021.10.15
장기계속계약으로 진행된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공구 건설공사의 시공사들은 전체 공사가 입찰 당시 정한 총준공기한에 비해 2,190일 초과하여 준공되자, 전체 공기가 연장되어 증가된 간접공사비를 연장된 총공사기간 중 새롭게 체결되는 각 차수별 계약에 반영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 서울특별시는 최초 총공사기간의 말일 다음날부터 마지막 차수계약의 종료일까지 각 차수별 계약에서 위 공사기간 연장으로 추가로 발생한 간접공사비 약 53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들은 이에 더하여 부당이득, 사무관리, 채권자지체의 법리를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주장하였습니다.

(1) 각 차수별 계약 사이의 공백기에 원고들이 피고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유지,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에 따라 원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공백기 동안 간접비를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간접비 지출을 면하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민법 제741조가 정한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위 간접공사비 상당인 합계 약 12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들은 위와 같은 공백기에 의무 없이 피고를 위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을 관리하였고, 현장관리를 위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로서 간접비 상당액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민법 제7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사무관리의 비용으로서 위 액수 상당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3) 원고들은 장기계속공사계약의 수급인으로서 총괄계약에 따라 총공사 전부에 관한 시공을 완료할 때까지 차수별 계약을 체결하여 총공사 전부에 관한 시공을 완료할 의무, 즉 ‘총공사 시공의무’를 부담하고, 이는 피고의 협력이 필요한 채무인데, 피고의 채권자지체로 전체 공사의 지연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민법 제403조에서 정하고 있는 ‘채권자지체로 인하여 증가된 변제비용’ 약 48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지평 건설부동산팀은 (1)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밝힌 법리에 따라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구체적인 권리의무가 확정된 차수별 계약에서 정한 공사기간의 연장만을 대상으로 하며, (2) 차수별 계약 사이의 공백기에 시공사들이 공사현장의 유지관리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시공사들의 공사상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부당이득이나 사무관리에 해당하지 않고, (3) 채무자가 채권자 지체를 이유로 채권자를 상대로 증가비용의 부담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460조에 따라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의 제공을 하거나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한 채권자 등에 대하여 변제준비를 완료하여 이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독촉하는 구두의 제공을 하였어야 하나, 수급인이 도급인과 합의하여 연장된 총계약기간 내에 공사를 완공하였을 뿐이어서 채권자지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지평 건설부동산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