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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업무사례|보험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의 부상한 사람이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책임보험금 한도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각 본문에서 정한 각 상한의 합산액뿐만 아니라 각 단서에서 정한 각 하한의 합산액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 사례
2025.03.31
이 사건은 대인배상Ⅰ 보험가입회사인 원고와 무보험차상해 등 보험가입회사인 피고와의 구상관계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이 판결 사안에서는 자동차보험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시행규약 제8장 우선보상처리기준과 관련한 법적 성질 및 적용 대상 등 다양한 쟁점이 문제되었는데, 상고심에서는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책임보험금 한도액에 관한 해석이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이하 '이 사건 규정')는 부상한 사람이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책임보험금액을 '제1항 제1호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한도금액의 합산액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으로 정한 것인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며,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책임보험금 한도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각 본문에서 정한 각 책임보험금 상한의 합산액뿐만 아니라 각 단서에서 정한 각 책임보험금 하한의 합산액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규정에서 '한도'는 수량이나 범위가 제한된 정도를, '범위'는 일정하게 한정된 영역을 뜻하고, 이 사건 규정은 상한과 하한을 구분하지 않고 '한도금액의 합산액'이라 표현하고 있으므로, '제1항 제1호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한도금액의 합산액 범위에서'라는 문언은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각 본문에서 정한 각 상한의 합산액뿐만 아니라 각 단서에서 정한 각 하한의 합산액도 책임보험금의 한도로 정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규정에서 피해자가 부상하여 사망한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책임보험금의 하한을 정해두었다고 보는 것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책임보험금의 하한을 설정해둔 자동차손배법 및 그 시행령의 취지 및 규정 체계에 부합한다.

또한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책임보험금의 하한을 2,000만 원(제1호 단서)으로, 피해자가 부상한 경우 책임보험금의 하한을 진료비 해당액(제2호 단서)으로 설정한 것은 피해자에게 사망 또는 부상 중 어느 하나만 발생한 상황을 전제한 것이므로, 피해자가 부상하여 사망에 이른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될 책임보험금은 위 각 하한의 합산액만큼은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 사건 규정의 문언, 책임보험금액의 설정에 관한 자동차손배법과 그 시행령 규정의 취지 및 체계 등을 고려하면, 교통사고로 부상한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도중 사망한 경우의 책임보험금에 관한 이 사건 규정의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한도금액의 합산액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은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각 본문 금액, 즉 상한의 합산액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책임보험금으로 하되, 그 손해액이 같은 항 제1호, 제2호 각 단서 금액, 즉 하한의 합산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합산액만큼은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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