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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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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분양사업자인 신탁사를 대리하여 건축물분양법상 시정명령 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
2026.05.20
최근 대법원은 분양계약에서 건축물분양법상 시정명령을 약정해제사유로 정한 경우, 시정명령의 원인이 된 위반행위의 경중이나 수분양자에게 미친 영향 등을 별도로 심사할 필요 없이 시정명령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약정해제사유가 성립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건축물분양법상 시정명령을 받기만 하면 수분양자들은 아무런 제한 없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에 따라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분양계약 해제에 관한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역시 신탁사가 이 사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현재 계속 중인 분양계약 해제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모두 패소하고, 추가로 제기될 민사소송에서도 모두 패소할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지평은 신탁사인 원고를 대리하여 ▲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까지 분양광고에 이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수 없는 점 ▲ 행정청의 사전통지 직후 수정광고 및 개별 통지를 통하여 위반상태가 이미 해소된 점 ▲ 시정명령 제도는 현재 존재하는 위법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처분 당시 시정할 사항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발령될 수 없는 점 등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건축물분양법 제9조 제1항의 시정명령은 법 위반행위가 있음을 사후적으로 확인하거나 장래 동일한 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해 위반행위를 중단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위법한 결과를 제거하는 것에 그친다고 보아야 하고, 분양광고에 건축물분양법 제6조 제2항 중 일부 사항을 누락한 법 위반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행정청의 처분시점에 위반행위의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그 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고, 사전 정정 광고로 인해 이 사건 처분 당시 처분사유가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게 되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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