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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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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분양계약상 지정된 업종으로 영업이 불가능하여 수분양자가 분양계약 해제 및 분양대금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분양자(대형 건설사)를 대리하여 승소
2025.09.10
지평 건설ㆍ부동산그룹은 “편의점(담배권 포함)”으로 업종 지정된 상가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
)의 수분양자가 분양자인 D 건설사(이하
‘분양자’
)를 상대로, H시의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변경 및 인근 상가 편의점의 담배소매인 지정으로 인해 편의점 입점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분양자에게 분양계약해제 및 분양대금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분양자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수분양자는 이 사건 소송에서 ▲ 이행불능, 이행거절,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분양계약 해제, ▲ 사기ㆍ착오를 이유로 한 분양계약 취소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 이 사건 분양계약상 ‘업종 지정’에 관한 조항은 상가 내 업종 중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일 뿐이고, 분양자의 의무는 ‘점포’라는 물리적 공간의 인도 및 소유권 이전까지이며, 업종에 따른 인ㆍ허가를 획득하는 것은 수분양자의 책무이므로, 분양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점포 공급을 완료한 이상 이행불능 내지 이행거절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제히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였고, H시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으며, 인근 상가도 신축 중이었으므로, H시의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확대 및 인근 상가 편의점의 담배소매인 지정은 충분히 예견 가능한 일이었다는 점, ▲ 수분양자로서는 편의점 자율규약에 참여하지 않은 편의점으로 입점하거나 업종 지정 제한을 해제하여 편의점 이외의 업종으로 입점할 수도 있다는 점, ▲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한 분양자가 수분양자에 비해 특별히 정보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업종에 따른 인ㆍ허가에 관해서는 이해당사자인 수분양자에게 조사의무가 있다는 점, ▲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업종이 “편의점(담배권 포함)”으로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향후 입점 시점에 실제 지정 업종으로 입점하지 못할 위험은 모든 분양계약에 내재된 위험이고, 분양자가 이를 확정적으로 보장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논거로 제시하며 수분양자의 모든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하였습니다.
제1심 법원은 지평의 주장을 받아들여 수분양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수분양자는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이내 항소를 취하하여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분양계약에서 업종을 지정한 취지가 무엇인지, 지정 업종으로 입점하지 못할 위험은 누가 부담하는지 등이 분양계약에 명료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수분양자와 사이에서 계약 내용의 해석을 두고 쉽지 않은 다툼이 벌어진 사안이었습니다. 분양자로서는 향후 업종 지정에 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상가 분양계약 체결 시부터 ▲ 업종 지정은 수분양자 사이에서 해당 업종에 관한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는 취지라는 점, ▲ 지정 업종으로 입점하는 데 필요한 인ㆍ허가를 얻는 것은 수분양자의 책임이라는 점, ▲ 인근 상가의 신축 내지 특정 업종 입점으로 인한 영업권 침해의 위험은 수분양자가 부담한다는 점 등을 계약 내용에 분명히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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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분쟁
관련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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