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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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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건설사를 대리하여 시행사를 상대로 하는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
2024.06.14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A건설사를 대리하여 B시행사를 상대로 하는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A건설사는 2007. 5.경 C시행사와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C시행사가 시행대행을 맡은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A건설사가 C시행사에 자금을 대여(변제기는 체비지 확정 시)하고, C시행사가 A건설사에게 대지조성공사와 기반시설공사를 도급하는 내용의 사업약정이었습니다.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라 A건설사는 C시행사에게 50억 원을 대여하였습니다.
한편, C시행사는 2007. 10.경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설립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부터 사업시행권을 위임받았고, 2009. 8.경 조합설립인가가 있자 2014. 1.경 조합으로부터 다시 사업시행권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런데 C시행사의 열악한 재무상태로 인해 사업 시행이 어려워지자 C시행사는 B시행사에 사업시행권을 이전하였고, 이에 관하여 조합으로부터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후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체비지가 확정되어 변제기가 도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시행사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자 A건설사는 B시행사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A건설사를 대리하여 ▲ B시행사가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대행자 지위를 승계받는 과정에서 대여금 채무도 승계하였고, ▲ 설령 B시행사가 C시행사의 채무를 승계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으로서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B시행사는 ▲ B시행사는 C시행사로부터 사업시행권 위임에 따른 권리의무만 승계하였을 뿐, C시행사가 A건설사에게 부담하는 채무까지 승계하지 않았고, ▲ B시행사는 C시행사와 조합과의 위임계약을 승계하였을 뿐, 영업을 양수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B시행사가 A건설사에 보낸 공문을 상세히 분석하고, B시행사와 C시행사의 주주 구성 및 대표이사가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B시행사가 C시행사로부터 ‘사업시행권 위임에 따른 권리의무’만 승계한 것이 아니라 ‘C시행사가 A건설사에 부담하는 채무’까지 승계하였음을 치밀하게 논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의 주위적 주장을 받아들여 A건설사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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