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 보험팀은 보험계약자(이하 ‘피고’)가 융모양막염으로 인한 뇌실주위백질연화증에 관해 상해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보험회사(이하 ‘원고’)를 대리하여 제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피고는 임신 중인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여 상해후유장해 등을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피보험자의 출산 후 태반조직검사결과 산모에게 융모양막염이 있었던 것으로 진단되었고, 피보험자의 두부 MRI 결과 뇌실주위백질연화증이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피보험자는 뇌성마비로 인하여 뇌병변장애 3급의 판정을 받았고, 이학적 검사상 하지관절 기능장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융모양막염에 의한 뇌손상으로 피보험자에게 장해가 발생한 것’이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상해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피보험자가 융모양막염이라는 감염성 질환의 결과로 뇌손상을 입고 이로 인하여 장해상태에 이른 것이므로, 피보험자의 장해는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해에 해당할 뿐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은 피보험자 입장에서, 피보험자의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신체의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 또는 선천적, 유전적 질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의 신체 외부인 산모로부터 작용한 분만 과정에서의 융모양막염이라는 외부적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가 상해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고 원고에게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지평 보험팀은 위 사건의 항소심을 맡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융모양막염의 발생기전과 융모양막염이 태아의 뇌실주위백질연화증으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을 재판부에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진료기록을 근거로 피보험자가 출생 당시 뇌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저산소증, 호흡곤란증후군 등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히고, 융모양막염에 의하여 형성된 염증성 물질이 태아의 뇌백질에 손상을 준 과정을 상세히 변론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 감정신청을 채택하지 않아 소정 외에서 다수의 의료자문을 받아 제출하였으며, 제1심 판결과 같은 법리가 확정될 경우 보험업계에 미칠 파급력을 어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항소심은 융모양막염이 염증성 물질을 발생하게 한 것을 개념적으로 분리하여 이를 급격한 외래의 사고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여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하였습니다. 나아가 산모의 신체, 양수, 양막과 같은 환경은 태아에게 주어진 자연스러운 외부 환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태아에게 바이러스, 세균 등을 전파할 수 있는 ‘특별한 매개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시를 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향후 태아보험 분쟁에서 상해 여부를 판단할 때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는 판결입니다.
피고는 임신 중인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여 상해후유장해 등을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피보험자의 출산 후 태반조직검사결과 산모에게 융모양막염이 있었던 것으로 진단되었고, 피보험자의 두부 MRI 결과 뇌실주위백질연화증이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피보험자는 뇌성마비로 인하여 뇌병변장애 3급의 판정을 받았고, 이학적 검사상 하지관절 기능장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융모양막염에 의한 뇌손상으로 피보험자에게 장해가 발생한 것’이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상해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피보험자가 융모양막염이라는 감염성 질환의 결과로 뇌손상을 입고 이로 인하여 장해상태에 이른 것이므로, 피보험자의 장해는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해에 해당할 뿐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은 피보험자 입장에서, 피보험자의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신체의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 또는 선천적, 유전적 질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의 신체 외부인 산모로부터 작용한 분만 과정에서의 융모양막염이라는 외부적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가 상해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고 원고에게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지평 보험팀은 위 사건의 항소심을 맡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융모양막염의 발생기전과 융모양막염이 태아의 뇌실주위백질연화증으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을 재판부에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진료기록을 근거로 피보험자가 출생 당시 뇌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저산소증, 호흡곤란증후군 등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히고, 융모양막염에 의하여 형성된 염증성 물질이 태아의 뇌백질에 손상을 준 과정을 상세히 변론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 감정신청을 채택하지 않아 소정 외에서 다수의 의료자문을 받아 제출하였으며, 제1심 판결과 같은 법리가 확정될 경우 보험업계에 미칠 파급력을 어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항소심은 융모양막염이 염증성 물질을 발생하게 한 것을 개념적으로 분리하여 이를 급격한 외래의 사고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여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하였습니다. 나아가 산모의 신체, 양수, 양막과 같은 환경은 태아에게 주어진 자연스러운 외부 환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태아에게 바이러스, 세균 등을 전파할 수 있는 ‘특별한 매개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시를 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향후 태아보험 분쟁에서 상해 여부를 판단할 때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