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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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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시공사를 대리하여 공제조합을 상대로 하는 보증금 사건에서 승소
2025.09.11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시공사 A사를 대리하여 공제조합을 상대로 보증금을 청구하는 제1심 및 항소심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A사는 임대주택 건축공사를 도급받은 후 B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B사가 노임을 체불하는 등의 문제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었고, A사는 B사에게 공사를 재개하지 않는 경우 하도급계약을 타절할 것이라는 취지로 통보하였습니다. B사는 그 이후에도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였고, A사와 B사는 기성금 정산 및 임금 직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A사는 후속업체와 잔여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B사의 채무불이행을 사유로 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알리며 공제조합에게 보증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공제조합은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A사는 공제조합을 상대로, i) B사의 귀책으로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후 후속공사를 진행함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증가한 공사비 증액분, ii) B사의 공사중단 기간동안 발생한 타워크레인 등 설비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청구하였습니다.
공제조합은 A사의 청구에 대하여, i) A사는 B사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도급계약 해지통지를 한 사실이 없고, B사와 정산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하도급계약을 합의해지한 것이므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ii) A사는 정산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B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고, iii) B사의 공사중단 기간 동안 발생한 설비 임대료는 하도급계약 해지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평은, i) A사가 명시적으로 계약해지통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A사는 B사가 공사 포기의사를 밝힌 후 정산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A사의 계약해지 통보에 따른 계약 해지의 효과가 발생함을 전제로 기성고 등 사후적 처리방안에 관하여 합의한 것에 불과하므로 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ii) 정산합의서에서 A사가 B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으며, iii) 공사 중단 기간 동안 발생한 설비 임대료는 후속공사 착수 시 발생하는 공사금액으로서 하도급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로 보는 것이 타당하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1심은 A사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1심판결에 대하여 공제조합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공제조합의 주장은 모두 배척되었습니다. 해당 판결은 공제조합이 상고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은, 보증사고의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해석 기준을 제시하고, 수급사업자(하수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사업자(수급인)와의 하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공제조합이 원사업자(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손해의 범위를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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