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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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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건설회사를 대리하여 시행사를 상대로 한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등 사건에서 전부 승소
2025.12.03
1. 사건의 개요
법무법인(유한)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오피스텔 및 아파트 신축공사의 A 건설사(이하 ‘시공사’)를 대리하여, 시행사가 제기한 약 1,8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방어하고 시공사의 손해배상 등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받는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시행사는 분양 실적 저조로 자금난이 예상되자, 시공사의 ‘책임준공 의무’를 악용해 PF 대출금 상환 의무를 전가하려 했습니다. 이를 위해 시행사는 건물이 완공되었음에도 근거 없는 붕괴 위험을 주장하며 관할 관청에 대한 사용승인 신청 자체를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시공사에게 막대한 지체상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2. 지평의 승소 포인트
- ‘구조 안전성 A등급’ 입증 :
지평은 시행사가 주장하는 내진설계 미비나 띠철근 간격 문제 등에 대해 치밀한 감정을 수행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 감정인으로부터 “시설물 안전등급 A등급(우수)” 판정을 받아내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할 구조적 결함이 없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사용승인 지연의 책임 소재 규명 :
지평은 시공사가 이미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사용승인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것은 PF 채무를 떠넘기려는 시행사의 부당한 업무 거부 탓임을 밝혀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시공사의 지체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 시공사의 설계 검토 의무 한계 :
시행사측은 시공사에게 설계를 검토하고 그 오류(내진설계범주 등)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시공사의 주의의무가 전문적인 구조 설계 영역까지 무한정 확장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시행사의 부당한 책임 전가를 배척했습니다.
3. 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은 분양 경기 침체 속에서 시행사가 사업 실패의 위험과 금융 비용을 시공사에게 전가하기 위해 ‘안전성 문제’를 핑계로 사용승인을 고의 지연시키는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법원은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되는 등 시공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이상, 시행사의 사용승인 절차 협조 거부 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 손해나 PF 채무를 시공사가 책임질 필요가 없음을 명확히 확인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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