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초등학교의 사무를 담당하는 공공단체는 1942년경부터 A초등학교 부지에 포함된 쟁점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고, 1963년경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서울시가 그 점유를 승계받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1964년경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 토지를 포함한 A초등학교 부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A초등학교 부지의 공부상 소유자로 기재된 B의 자백간주로 서울시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B의 상속인들은 2020년경 소송수계 및 추완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950년경 쟁점토지가 농지분배 대상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서류가 새롭게 제출되었습니다.
원심은, 먼저 증여사실에 대한 증언 내용 등 1심의 재판자료가 남아있지 않고, 증여 관련 서류들은 믿을 수 없어 B의 증여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서울시가 쟁점 토지를 분배받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쟁점 토지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하는 농지분배절차가 진행됨을 잘 알고 있었던 점, 원고가 진정한 소유자였다면 농지분배 받지 않았거나 농지분배와 다른 취득원인을 증명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진행하였을 것인 점 등을 이유로, 쟁점 토지에 대한 원고의 자주점유 추정이 깨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80년 동안 A초등학교 부지로 사용되던 쟁점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상고심 사건을 수임하였습니다.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점유 시점별 법적인 점유 주체,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번복되지 않은 판결례, 농지분배절차의 시행 주체 등 이 사건과 관련된 법리를 꼼꼼하게 분석하고 상고이유를 개진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국가 등이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국가 등이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 등의 자주점유의 추정을 부정하여 무단점유로 인정할 것이 아니”라는 법리를 재확인하면서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였고, 서울시의 자주점유 추정이 깨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점유취득시효 완성과 관련하여, 국가 등의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 여부를 판단하는 데 참고가 될 만한 좋은 선례를 이끌어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원심은, 먼저 증여사실에 대한 증언 내용 등 1심의 재판자료가 남아있지 않고, 증여 관련 서류들은 믿을 수 없어 B의 증여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서울시가 쟁점 토지를 분배받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쟁점 토지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하는 농지분배절차가 진행됨을 잘 알고 있었던 점, 원고가 진정한 소유자였다면 농지분배 받지 않았거나 농지분배와 다른 취득원인을 증명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진행하였을 것인 점 등을 이유로, 쟁점 토지에 대한 원고의 자주점유 추정이 깨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80년 동안 A초등학교 부지로 사용되던 쟁점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상고심 사건을 수임하였습니다.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점유 시점별 법적인 점유 주체,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번복되지 않은 판결례, 농지분배절차의 시행 주체 등 이 사건과 관련된 법리를 꼼꼼하게 분석하고 상고이유를 개진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국가 등이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국가 등이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 등의 자주점유의 추정을 부정하여 무단점유로 인정할 것이 아니”라는 법리를 재확인하면서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였고, 서울시의 자주점유 추정이 깨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점유취득시효 완성과 관련하여, 국가 등의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 여부를 판단하는 데 참고가 될 만한 좋은 선례를 이끌어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