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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업무사례|보험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하는 운전자보험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가 3천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보험계약자의 손해방지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보험금 지급을 500만 원으로 제한하는 판결을 받아낸 사례
2025.01.23
지평 보험팀은 보험계약자(이하 ‘원고’)가 자동차사고와 관련한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3천만 원을 지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원고는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 300만 원에 구약식 기소되었습니다.  원고는 변호사와 착수금 3천만 원의 위임계약을 체결한 뒤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보험계약에 따르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보험자는 변호사 선임비용을 가입금액 한도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보험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3천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지평 보험팀은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본 사안은 죄의 성립 및 양형에 있어 다툼의 여지가 없으며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원고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적었다는 점, 원고는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점, 원고는 변호사 선임비용 3천만 원을 지급할 자력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원고는 손해방지의무를 현저히 해태하였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3천만 원을 지급한 것은 보험계약이 없었을 경우에 자신의 이익에 대한 변호사비용 지출이라는 손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기울여야 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한 것이었다고 설시하고, 원고가 손해방지의무를 현저히 해태하여 확대된 손해액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정상을 고려하여 보면 2,500만 원 정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이를 공제하고 500만 원만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면 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보험계약자가 자동차사고와 관련한 변호사 선임비용을 과다하게 지출한 사안에서, 하급심 법원은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는 법리를 통해 보험금 청구를 제한하여 왔습니다.  반면, 이 사건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에 관한 심리에 나아가지 않더라도, 손해방지의무 위반의 법리를 통해 보험금 청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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