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A시에 위치한 일반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시행사로, 이 사건 산업단지 중 주거시설용지(이하 ‘이 사건 토지’)를 건설사인 피고에게 분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잔금 지급일은 “공동주택 토지사용승낙일(2021. 11. 이전)”으로 정하였습니다.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건축심의 상정’을 위한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에는 여전히 원고가 이전공사를 약속한 저수지가 존재하였으며, 이 사건 산업단지 전체에 제3자의 근저당권등기가 설정되어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토지사용승낙일 또는 2021. 11. 30. 중 먼저 도래하는 날에 잔금을 지급했어야 하나 원고가 이미 피고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는 2022. 9. 6. 비로소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약 39억 원의 위약벌 및 이와 별도로 약 9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건설사인 피고를 대리하여, ①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따르면 잔금지급일로 정한 ‘토지사용승낙일’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서의 사용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날을 의미하는데, 현재 이 사건 토지 내에 있는 저수지의 이전이 완료되지 않아 이 사건 토지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잔금지급일인 ‘토지사용승낙일’이 도래하지 않았고, ② 이 사건 계약의 문언상(토지사용승낙이 없는 경우) 늦어도 2021. 11. 30.까지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없으며, ③ 피고의 잔금 지급 의무와 원고의 매매대상 토지에 설정된 제3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의 계약 위반행위가 존재하지 않다는 점을 치밀하게 논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토지사용승낙일 또는 2021. 11. 30. 중 먼저 도래하는 날에 잔금을 지급했어야 하나 원고가 이미 피고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는 2022. 9. 6. 비로소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약 39억 원의 위약벌 및 이와 별도로 약 9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건설사인 피고를 대리하여, ①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따르면 잔금지급일로 정한 ‘토지사용승낙일’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서의 사용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날을 의미하는데, 현재 이 사건 토지 내에 있는 저수지의 이전이 완료되지 않아 이 사건 토지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잔금지급일인 ‘토지사용승낙일’이 도래하지 않았고, ② 이 사건 계약의 문언상(토지사용승낙이 없는 경우) 늦어도 2021. 11. 30.까지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없으며, ③ 피고의 잔금 지급 의무와 원고의 매매대상 토지에 설정된 제3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의 계약 위반행위가 존재하지 않다는 점을 치밀하게 논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