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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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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대주단을 대리하여 신탁사의 책임준공이행확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항소심에서 승소
2026.07.08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책임준공확약형 관리형토지신탁 방식으로 진행된 근린생활시설 공사 신축사업에서 대주단(원고들)을 대리하여 책임준공확약을 한 신탁사는 책임준공이행 확약기간이 도과되었을 경우 미회수 대출원리금 전액을 손해배상액 예정으로서 대주단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1심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피고 신탁사는 (1) 원고들이 신탁사의 자금집행요청을 제대로 검토ㆍ심사하지 않고 대출을 실행하고 자금 집행에 동의한 것은 신의성실에 반하여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이라는 조건을 성취시킨 것이고, (2) 대주단이 자금집행요청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이상 신탁사에게 대출원리금 전액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1심이 인용한 금액이 대폭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항소하였습니다.
지평은 피고의 항소이유에 대해 (1) 자금집행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확인할 의무는 신탁사에게 있고, 신탁계약에서 대주단에게 자금집행에 대한 동의권한을 부여한 것은 대주단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이므로, 대주단이 자금집행의 적절성을 실질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하여 신의성실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2) 대주단에게 자금집행의 적절성을 실질적으로 검토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손해배상액 감액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심에서 대주단 담당자의 증언 등 증거조사를 마친 뒤에 새로이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지평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인사 · 노무
공장 천막지붕 보수공사 중 수급인 작업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원청이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함을 인정받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내사종결 및 불입건을 이끌어낸 사례
2026.07.08
IPO · 자본시장
㈜레몬헬스케어를 대리하여 코스닥시장 상장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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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분야
건설 · 부동산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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