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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업무사례|지식재산권
서울우유협동조합을 대리하여 디 에이2 밀크 컴퍼니 리미티드의 베타-카세인 A2 특허 등록과 관한 등록무효심판청구에서 상대의 등록특허를 무효로 하는 심결을 받아 승소
2025.03.14
지평은 서울우유협동조합을 대리하여 디 에이2 밀크 컴퍼니 리미티드의 베타-카세인 A2 특허 등록과 관한 등록무효심판청구에서 상대의 등록특허를 무효로 하는 심판결정을 받았습니다. 

A2 우유는 락토스 인톨러런스 증후군(소위 ‘유당불내증’)에 장점을 보이는 베타-카세인 A2 단백질을 성분으로 하는 우유입니다. 그런데 이 A2 우유를 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상용화한 뉴질랜드의 디 에이2 밀크 컴퍼니 리미티드가 대한민국에서 A2 단백질 성분 자체를 특허로 등록하여 국내 우유 사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평은 서울우유협동조합을 대리하여 기존의 선행문헌에 기초해 보면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없는 특허임에도 만연히 등록되었다고 판단하여 등록무효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특허청구항 전항에 대해 무효심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내 기업 제품의 상용화 및 광고에 큰 어려움을 주었던 외국기업의 특허와 관련된 사건에서 승소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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