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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업무사례|경영권분쟁 · 투자자소송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 회사를 대리하여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해 일부 주주들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승소
2025.05.12
코스닥상장회사인 의뢰인(피신청인)은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2024. 3.부터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에서 2024. 11.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을 결의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은 외부평가기관의 자격을 갖춘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기준주가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신주의 발행가액을 정하였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정한 신주의 발행가액은 거래정지 당시의 시가에 비해 78% 이상 낮았습니다.  그러자 피신청인의 일부 주주들(신청인)은 이 사건 신주발행이 기존 주주들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현저히 불공정한 신주발행이라는 이유로 법원에 신주발행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지평은 ①피신청인에게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조달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상장폐지 위험이 있는 회사가 제3자 배정방식으로 긴급한 자금조달을 하는 것은 경영상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②기준주가에 대한 평가방법에 문제가 없는 이상 거래정지 당시의 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하여 신주의 발행가액이 현저하게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개진하였고, 법원은 지평의 의견을 받아들여 ① 코스닥 상장회사인 피신청인으로서는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해 재무 건전성을 시급히 확보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금조달의 필요성 인정), ② 주주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할 경우 제3자 배정방식에 비하여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주주들이 신주 인수를 포기하거나 주금 납입을 지체함으로써 다수의 실권주가 발생할 경우 자금조달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이 사건 신주발행이 경영상 목적과 수단의 비례성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③ 주식회사에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여 거래정지가 될 경우 주당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어서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회계법인이 산정한 주당가치가 현저히 불공정하게 낮은 가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