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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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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암보험 약관상 ‘원발부위 기준조항’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 여부 및 보험수익자의 청구권 존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보험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2026.07.15
원고들은 피고(보험회사)와 암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C77~C80)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면 원발부위(최초 발생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내용의 조항(이하 ‘
원발부위 기준조항
’)이 있었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모두 갑상선 유두상암종과 함께 목 림프절 전이를 진단받아 수술을 받았는데, 피고는 원발부위 기준조항에 따라 위 전이를 원발암인 갑상선암으로 분류하여 갑상선암 보험금만을 지급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발부위 기준조항에 관한 명시ㆍ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목 림프절 전이도 일반암으로 분류되어 이에 따른 보험금(갑상선암보다 고액)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지평 보험팀은 피고를 대리하여, 피고의 상담원이 각 보험계약 체결에 앞서 진행한 청약콜에서 원고들에게 ‘2차암ㆍ전이성암으로 진단 확정 시 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보장한다’는 취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으므로 설명의무가 이행되었다는 점을 주장ㆍ증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원고 중 1인에 대하여는, 해당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원고의 생존시 보험수익자로 제3자가 지정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해당하므로, 상법 제639조 제2항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은 수익자에게 귀속될 뿐 보험계약자인 원고에게는 없다는 점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지평 보험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청약콜을 통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던 이상 원발부위 기준조항에 관한 설명의무가 이행되었다고 보아 피고가 위 조항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고, 이미 갑상선암 보험금이 지급된 이상 목 림프절 전이가 별도의 일반암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보험수익자가 원고가 아닌 제3자로 지정된 원고에 대하여는, 보험계약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애당초 보험금청구권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배척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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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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