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A공단을 대리하여 B시를 상대로 제기한 운영비 등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습니다.
A공단은 B시로부터 음식물폐수 처리시설의 설계 및 시공을 관리하는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상당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내용의 선행 소송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B시는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설을 인수하지 않았고, A공단은 수 년간 운영비 등 각종 비용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A공단이 시설 운영 중 부담한 비용을 청구하기 위하여 제기한 소송이었는데, 제1심 및 항소심 재판부는 “A공단이 지출한 비용은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위임계약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함으로써 추가로 지출하게 된 비용으로, 민법 제688조 제1항이 정한 필요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A공단의 상환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상고심에서 A공단을 대리하여,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를 위해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수임인은 선행 선관주의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비용 증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임인에 대하여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상고이유를 개진하였고, 대법원은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위임계약에서 수임인의 선관주의의무 및 책임에 관한법률관계와 그 이후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에 관한 법률관계를 구분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사례입니다.
A공단은 B시로부터 음식물폐수 처리시설의 설계 및 시공을 관리하는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상당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내용의 선행 소송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B시는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설을 인수하지 않았고, A공단은 수 년간 운영비 등 각종 비용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A공단이 시설 운영 중 부담한 비용을 청구하기 위하여 제기한 소송이었는데, 제1심 및 항소심 재판부는 “A공단이 지출한 비용은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위임계약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함으로써 추가로 지출하게 된 비용으로, 민법 제688조 제1항이 정한 필요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A공단의 상환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상고심에서 A공단을 대리하여,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를 위해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수임인은 선행 선관주의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비용 증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임인에 대하여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상고이유를 개진하였고, 대법원은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위임계약에서 수임인의 선관주의의무 및 책임에 관한법률관계와 그 이후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에 관한 법률관계를 구분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