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인 A는 C사 소속 보험설계사인 甲을 통해 피보험자를 아들인 乙로,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A, B)으로 정하여 상해사망 보험계약을 C사와 체결하였는데, 이후 乙이 배달대행업체에 고용되어 이륜자동차를 이용한 배달업무에 종사하게 되었고 이륜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였습니다.
지평 보험팀은 C사를 대리하여 A, B를 상대로 위험변경 증가에 대한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으로 인해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 B는 보험설계사 甲이 계약 후 알릴의무에 관한 약관 조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보험팀은 보험설계사 甲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① 甲은 평소 보험계약 체결 시 상대방에게 약관의 내용을 반복해서 설명하였고, ② 특히 피보험자가 乙과 같은 미성년 남학생인 경우 성인이 되어 직업을 변경하게 되거나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게 되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는 내용을 충실히 설명하였으며, ③ 甲은 현재 다른 회사로 이직하였기에 C사와의 관계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거짓 진술을 할 이유도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주장ㆍ증명하였습니다. 제1심은 C사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전부 인용하고, A, B의 반소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지평 보험팀은 C사를 대리하여 A, B를 상대로 위험변경 증가에 대한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으로 인해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 B는 보험설계사 甲이 계약 후 알릴의무에 관한 약관 조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보험팀은 보험설계사 甲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① 甲은 평소 보험계약 체결 시 상대방에게 약관의 내용을 반복해서 설명하였고, ② 특히 피보험자가 乙과 같은 미성년 남학생인 경우 성인이 되어 직업을 변경하게 되거나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게 되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는 내용을 충실히 설명하였으며, ③ 甲은 현재 다른 회사로 이직하였기에 C사와의 관계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거짓 진술을 할 이유도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주장ㆍ증명하였습니다. 제1심은 C사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전부 인용하고, A, B의 반소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