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업무사례|보험
보험계약자의 통지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인정받아 승소한 사례
2025.03.31
보험계약자인 A는 C사 소속 보험설계사인 甲을 통해 피보험자를 아들인 乙로,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A, B)으로 정하여 상해사망 보험계약을 C사와 체결하였는데, 이후 乙이 배달대행업체에 고용되어 이륜자동차를 이용한 배달업무에 종사하게 되었고 이륜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였습니다.

지평 보험팀은 C사를 대리하여 A, B를 상대로 위험변경 증가에 대한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으로 인해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 B는 보험설계사 甲이 계약 후 알릴의무에 관한 약관 조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보험팀은 보험설계사 甲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① 甲은 평소 보험계약 체결 시 상대방에게 약관의 내용을 반복해서 설명하였고, ② 특히 피보험자가 乙과 같은 미성년 남학생인 경우 성인이 되어 직업을 변경하게 되거나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게 되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는 내용을 충실히 설명하였으며, ③ 甲은 현재 다른 회사로 이직하였기에 C사와의 관계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거짓 진술을 할 이유도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주장ㆍ증명하였습니다. 제1심은 C사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전부 인용하고, A, B의 반소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