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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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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부동산 소유자를 대리하여 매매계약 교섭과정에서의 부당파기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사건에서 전부 승소
2025.01.16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부동산 소유자를 대리하여 매매계약 교섭과정에서의 부당파기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사건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 과정에서 어느 일방이 보호가치 있는 기대나 신뢰를 가지게 된 경우에, 그러한 기대나 신뢰를 보호하고 배려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 상대방이 오히려 상당한 이유 없이 이를 침해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 체결의 준비 단계에서 협력관계에 있었던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해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다216773 판결).
본 소송 사건의 상대방은 부동산 소유자가 매매계약의 체결을 위한 교섭 과정에서 매도의향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고, 매매계약서를 수차례 수정 및 보완하여 교환하는 등 계약체결에 관한 신뢰를 부여하였음에도, 결국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계약 체결을 기대하고 투입한 설계용역비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매도의향서의 제공이나 매매계약서의 교환 등을 통해 계약 조건에 관한 협의를 일부 진행했던 사실만으로는 계약체결에 관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고,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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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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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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