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최근 시행사, 신탁사, 시공사(이하 통칭하여 ‘사업주체’)를 대리하여, 화성 지역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내 호실(이하 ‘이 사건 오피스 호실’)을 분양받은 수분양자 121명이 위 사업주체를 상대로 제기한 대규모 분양대금 반환 사건(총 8건)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수분양자들은 일부 분양상담사들이 이 사건 오피스 호실을 ‘라이브 오피스’라고 부른 사실 등을 근거로 ‘① 사업주체들이 이 사건 오피스 호실을 주거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기망하거나 수분양자들의 착오를 유발하였으므로 분양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하고, ‘② 사업주체들이 건축물분양법을 위반하여 설계를 변경하였으므로 분양계약이 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수분양자들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분양상담사들이 수분양자들에게 사업주체들에게 불리한 자료 및 녹음파일을 발췌하여 전달하고, 증인으로 출석해 수분양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증언을 하는 등 결코 결과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악조건 하에서도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사업주체가 이 사건 오피스 호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기망하거나 원고들의 착오를 유발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ㆍ증명하였고, 법리적으로도 수분양자들 주장이 부당하다는 점을 조목조목 밝혀냈습니다. 그 결과 총 8개의 재판부로부터 빠짐없이 청구기각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2. 한편, 수분양자들은 민사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각종 법령 위반을 이유로 사업주체들을 형사 고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지평 건설부동산그룹과 형사그룹 및 공정거래그룹이 긴밀히 협업하여 형사 고발 사건 및 공정거래위원회 민원 대응까지 아우르는 종합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경찰, 공정위 등에서도 수분양자들의 주장이 전부 배척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3. 상업용 부동산의 경기 침체가 여러 해 지속되고 있습니다. 분양 관련 분쟁의 초기부터, 전문가 집단에 의한 선제적ㆍ전문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분양자들이 제기한 분양계약의 취소ㆍ해제 소송의 결과가 누적되고 있고, 투자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수분양자들의 전략도 점차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되듯, 수분양자들은 분양계약의 취소ㆍ해제를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등을 사유로 형사 고발을 하거나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을 사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사업주체들을 다각도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분양 관련 분쟁이 장시간 지속될 경우 사업주체는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자금 경색에 빠질 수 있고, 결과적으로 분양계약이 대규모 취소ㆍ해제되기까지 한다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됩니다.
반대로, 수분양자의 입장에서도 신속히 분쟁이 종료되지 않으면 막대한 대출이자를 부담하게 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분양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분양 관련 분쟁에 풍부한 경험과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양 관련 분쟁에서 최선의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분양자들은 일부 분양상담사들이 이 사건 오피스 호실을 ‘라이브 오피스’라고 부른 사실 등을 근거로 ‘① 사업주체들이 이 사건 오피스 호실을 주거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기망하거나 수분양자들의 착오를 유발하였으므로 분양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하고, ‘② 사업주체들이 건축물분양법을 위반하여 설계를 변경하였으므로 분양계약이 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수분양자들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분양상담사들이 수분양자들에게 사업주체들에게 불리한 자료 및 녹음파일을 발췌하여 전달하고, 증인으로 출석해 수분양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증언을 하는 등 결코 결과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악조건 하에서도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사업주체가 이 사건 오피스 호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기망하거나 원고들의 착오를 유발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ㆍ증명하였고, 법리적으로도 수분양자들 주장이 부당하다는 점을 조목조목 밝혀냈습니다. 그 결과 총 8개의 재판부로부터 빠짐없이 청구기각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2. 한편, 수분양자들은 민사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각종 법령 위반을 이유로 사업주체들을 형사 고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지평 건설부동산그룹과 형사그룹 및 공정거래그룹이 긴밀히 협업하여 형사 고발 사건 및 공정거래위원회 민원 대응까지 아우르는 종합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경찰, 공정위 등에서도 수분양자들의 주장이 전부 배척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3. 상업용 부동산의 경기 침체가 여러 해 지속되고 있습니다. 분양 관련 분쟁의 초기부터, 전문가 집단에 의한 선제적ㆍ전문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분양자들이 제기한 분양계약의 취소ㆍ해제 소송의 결과가 누적되고 있고, 투자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수분양자들의 전략도 점차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되듯, 수분양자들은 분양계약의 취소ㆍ해제를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등을 사유로 형사 고발을 하거나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을 사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사업주체들을 다각도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분양 관련 분쟁이 장시간 지속될 경우 사업주체는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자금 경색에 빠질 수 있고, 결과적으로 분양계약이 대규모 취소ㆍ해제되기까지 한다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됩니다.
반대로, 수분양자의 입장에서도 신속히 분쟁이 종료되지 않으면 막대한 대출이자를 부담하게 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분양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분양 관련 분쟁에 풍부한 경험과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양 관련 분쟁에서 최선의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