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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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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망인이 요양원에서 기도막힘 증세로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유가족을 대리하여 요양원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방어하고 손해배상의 반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2025.01.23
지평 보험팀은 망인이 요양원에서 사망한 사안에서 피고들인 유가족을 대리하여 요양원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방어하고 오히려 손해배상의 반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망인은 사고 당시 만 92세의 고령이었으며 치매를 앓아 인지기능이 떨어진 상태로 요양원에 입소하였습니다. 요양원 직원들은 망인에게 밥에 김을 얹어 아침밥을 먹였고, 망인은 식사 도중 물을 마시다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였습니다. 요양원 직원들은 망인에게 등 두드리기와 하임리히법, 흉부압박 등을 시도하였으나 효과가 없었습니다. 망인은 119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된 이후 일시적으로 심정지 상태에서 회복되고 자가호흡도 돌아왔으나 결국 상세불명의 패혈증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위 요양원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원고는, 요양원 직원들이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태만하였다고 볼 수 없고, 직원들의 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유가족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지평은 망인의 유가족을 대리하여 원고 측 보험회사와의 배상 관련 논의를 비롯한 사고 발생 전후의 경위를 설명하였습니다. 망인의 이송 및 치료 과정에서 작성된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면서 망인이 음식물에 의한 기도 폐쇄로 사망하였다는 점을 상세히 변론하였습니다. 나아가 사고 당시 CCTV를 초 단위로 분석하여, 망인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음식물을 계속하여 먹인 직원들의 과실, 망인의 기도 폐쇄에 관해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못한 직원들의 과실로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원고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여 망인의 사망에 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고로서는 망인에게 적합한 종류의 음식물을 선택하여 제공하고 음식물이 목에 걸리지 않도록 식사를 보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계속 음식을 입에 넣어 기도폐쇄에 이르게 하였고, 적절한 응급조치도 취하지 않아 결국 망인이 사망하게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에 따라 원고가 망인의 사망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요양원의 본소 청구를 성공적으로 방어한 것은 물론, 반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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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적으로 지급된 임금인상 소급분은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재심판정을 취소한 사례
2025.01.23
보험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하는 운전자보험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가 3천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보험계약자의 손해방지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보험금 지급을 500만 원으로 제한하는 판결을 받아낸 사례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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