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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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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재건축조합 조합장이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제1심에서 유죄 판결(벌금 300만 원)을 받은 사안의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 및 벌금 100만 원 미만의 감형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5.11.17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
도시정비법
’)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을 대리하여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 및 벌금 감형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피고인은 1) 월별 자금 입ㆍ출금 세부내역의 관련 자료인 수입ㆍ지출결의서 등을 공개하지 않고, 2) 총회 의결 없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도시정비법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10년간 조합 임원이 될 수 없으므로, 이는 조합장에게 매우 중한 판결이었습니다.
이에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항소심에서, 1) 도시정비법상 공개 대상인 ‘관련 자료’의 범위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수입ㆍ지출결의서는 법령이 공개하도록 명시한 ‘월별 입ㆍ출금 내역’의 직접적인 관련 자료로 볼 수 없으므로 정보 미공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2) 또한, 일부 유죄가 인정된 혐의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10년간 조합 임원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1심의 벌금 300만 원 형은 과중함을 지적했습니다. 지평은 유사 양형사례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시하고, 사적인 이익 추구 없이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업무를 처리한 점 등 해당 임원에게 유리한 제반 사정들을 설득력 있게 구성하여 벌금 100만 원 미만의 형이 선고되어야 함을 강력히 변론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수입ㆍ지출결의서 미공개로 인한 정보공개 의무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나머지 유죄 혐의에 대해서도 지평의 양형 주장을 받아들여 제반 사정을 참작, 원심판결(벌금 300만 원)을 파기하고 조합 임원 자격 유지의 기준이 되는 벌금 100만 원 미만인 9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정비사업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을 이유로 도시정비법상 정보공개 의무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석해서는 안 되며,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공개 대상 ‘관련 자료’의 범위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중요한 선례입니다. 이를 통해 조합 임원들이 예측 불가능한 형사처벌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IPO · 자본시장
미래에셋증권㈜ 및 더핑크퐁컴퍼니㈜를 대리하여 코스닥시장 상장 자문
2025.11.18
사모펀드 · PE
T사 및 M사(PE운용사) 등을 대리하여 PEF를 통한 I사(디지털 콘텐츠 개발업체) 발행 교환사채(EB) 투자 자문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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