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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업무사례|보험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이 아니라 20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기준 변경을 이끌어낸 사례
2024.06.26
지평 보험팀은 B보험사를 대리하여 도시 일용근로자의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월 가동일수를 22일이 아니라 20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기준 변경을 이끌어 냈습니다.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0368 판결 이후 21년만의 기준 변경입니다.

원고(근로복지공단)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휴업급여 등을 지급한 후 사고의 원인이 된 크레인의 보험자인 피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으로, 원심은 도시일용노동자 월 가동일수에 관한 경험칙에 확실한 변화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했습니다.

지평은 도시 일용근로자의 가동일수와 관련한 최신 통계자료를 분석ㆍ제시하고, 현재의 도시 일용근로자 가동일수가 경험칙에 따라 22일로 인정될 수는 없으며 새로운 사실판단의 법칙에 대한 통일적 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의 개정 이후 근로시간 상한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연간 공휴일의 증가 등 사회적ㆍ경제적 구조에 변화가 있었으며,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판시하며,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기준을 새롭게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판결은 변화된 근로환경, 월 평균 근로일수에 대한 통계 등을 반영하여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실질에 맞게 인정한 것으로 향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는 20일을 초과하여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에 관한 새로운 기준은 향후 신체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을 비롯해 보험 실무와 산업재해보상을 위한 통상근로계수 등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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