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 보험팀은 원고(보험계약자)가 보이스피싱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보험사를 상고심에서 대리하여 보험계약자의 청구를 50% 범위에서 인용한 원심판결에 대한 파기환송을 이끌어냈습니다.
원고는 성명불상자가 전송한 앱 링크를 클릭하여 휴대폰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였고, 성명불상자는 원격으로 원고의 공동인증서를 부정 발급받아 A보험사와 5,000만 원에 관한 보험계약대출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A보험사에 대하여 위 보험계약대출약정은 원고가 모르는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피고가 본인확인절차의무를 게을리하였으므로 보험계약대출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위 채무의 부존재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은 위 보험계약대출약정의 효력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보면서도, 피고가 전자금융거래법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에 따른 본인확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보험계약대출금 중 50%를 손해로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
지평 보험팀은 ①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계약과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계약으로서 별도의 독립적 계약이라 볼 수 없고, 일반 금전소비대차계약과도 구별된다는 점, ② “전자금융거래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본인확인의무”와 “금융실명법에 따른 실명거래 확인의무”는 구별되어야 하며 비대면 실명확인방안은 금융실명법이 적용되는 금융거래에 한정되는 것이어서 “비대면 실명확인방안 = 모든 비대면 전자금융거래의 본인확인방안”이라는 등식은 성립할 수 없다는 점, ③ 원심이 본인확인의무에 관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규율을 왜곡하였다는 점, ④ 보험계약대출에 계좌개설, 신규대출에 준하는 실명거래 확인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법령에 위배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지평 보험팀이 인용한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계약과 별개의 독립된 계약이 아니라 보험계약과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계약이라고 보아야 하고, 보험약관대출금의 경제적 실질은 보험회사가 장차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급금과 같은 성격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법리에 따라 판단하면서, 원고가 피고의 본인확인조치 위반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보험계약대출약정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는 그 확인의 대상 및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는 성명불상자가 전송한 앱 링크를 클릭하여 휴대폰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였고, 성명불상자는 원격으로 원고의 공동인증서를 부정 발급받아 A보험사와 5,000만 원에 관한 보험계약대출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A보험사에 대하여 위 보험계약대출약정은 원고가 모르는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피고가 본인확인절차의무를 게을리하였으므로 보험계약대출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위 채무의 부존재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은 위 보험계약대출약정의 효력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보면서도, 피고가 전자금융거래법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에 따른 본인확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보험계약대출금 중 50%를 손해로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
지평 보험팀은 ①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계약과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계약으로서 별도의 독립적 계약이라 볼 수 없고, 일반 금전소비대차계약과도 구별된다는 점, ② “전자금융거래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본인확인의무”와 “금융실명법에 따른 실명거래 확인의무”는 구별되어야 하며 비대면 실명확인방안은 금융실명법이 적용되는 금융거래에 한정되는 것이어서 “비대면 실명확인방안 = 모든 비대면 전자금융거래의 본인확인방안”이라는 등식은 성립할 수 없다는 점, ③ 원심이 본인확인의무에 관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규율을 왜곡하였다는 점, ④ 보험계약대출에 계좌개설, 신규대출에 준하는 실명거래 확인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법령에 위배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지평 보험팀이 인용한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계약과 별개의 독립된 계약이 아니라 보험계약과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계약이라고 보아야 하고, 보험약관대출금의 경제적 실질은 보험회사가 장차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급금과 같은 성격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법리에 따라 판단하면서, 원고가 피고의 본인확인조치 위반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보험계약대출약정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는 그 확인의 대상 및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