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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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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된 대형감정평가법인을 대리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된 입찰의 무효를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승소
2025.12.11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
조합
’)이 감정평가업 외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하는 B감정평가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B감정평가법인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입찰 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B사에 대하여, 조합이 B사의 입찰 참가 행위를 문제 삼아 선정을 무효화하고 업체 재선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조합은 “B사가 허위의 입찰 서류를 제출하였고, 조합이 설정한 입찰 예정가격을 초과하여 입찰에 참여하였으므로 A사로 선정한 입찰절차가 무효이고, B사는 조합이 업체 재선정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B사에게 불리한 사실이 현출된 상태였습니다. 관할 행정청 역시 A사의 입찰 참가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행정지도를 하였고, 특히 이 사건과 별개로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련 소송에서 “조합이 현장설명회에서 용역 예정가격 준수사항을 고지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내용의 판결이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입찰공고, 입찰지침서, 현장설명회 관련 자료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사실관계와 법리 측면에서 치열하게 반박 논리를 폈습니다. 먼저, 도시정비법 규정과 증거들을 토대로 입찰 예정가격이 공식적으로 정해진 바 없으며, 현장설명회에서 나온 조합장의 발언은 조합의 공식적인 의사 표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B사가 당사자가 아니었던 관련 사건 판결은 이 사건에 기판력이나 참가적 효력이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인정에도 오류가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B사가 제출한 서류들은 입찰공고나 입찰지침서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허위 실적 기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리적으로는, 입찰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는 중대한 법 위반이 있어야만 입찰 절차의 위법성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제시하며, 설령 조합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 가정하더라도 이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중대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어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논증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관련 사건의 확정판결 등에도 불구하고 “A사가 입찰 과정에서 허위 실적을 제출한 사실이 없고, 입찰 예정가격 제한도 설정된 바 없다”고 판시하는 등 조합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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