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건설사를 대리하여 시행사가 제기한 정밀안전진단 방해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건설사는 시행사와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시행사가 체결한 대출약정상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여 건설사 대출금 전액을 대위변제하였고, 건설사는 시행권 인수 약정에 따라, 시행사에게 사업시행권을 포기하고 이를 양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서면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러자 시행사는 건설사의 부실시공이 기한이익 상실 사유라고 주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들이 지정한 자에 의한 건물진단을 시도하면서 정밀안전진단 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가처분신청 당시 건물은 완공 수준이었고, 시행사는 건물의 소유권의 원시취득자로서 소유권에 기해 건물의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건설사가 대출채무 전액을 대위변제한 이상, 대주단이 갖는 담보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으므로 사업시행권은 채무자에게 이전되었고, 사업시행권 안에 건물의 소유권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채권자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채권자의 피보전권리(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여 시행사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시행사는 보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건물에 부실시공 및 하자가 발견되는 상황에서 조속히 현황을 파악하고 조치를 취해서 건물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이 주장을 배척시키기 위해 곧바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본안 소송에서 하자 감정절차가 진행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본안 소송에서 감정절차를 진행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긴급한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명칭은 정밀안전진단 방해금지가처분 사건이지만, 건설사의 대위변제에 따른 시행권 인수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건설사가 시행사에 대한 대위변제 후 시행권을 인수하는 상황에서, 시행사는 사업권의 인수를 방해하고 사업시행권에 관한 분쟁을 유리한 국면으로 끌고 가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가처분을 제기하였습니다. 관련 사건에서 시행권인수와 관련해 건설사에 불리한 판결이 선고된 상황에서,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이 가처분을 저지시킴으로써 건설사는 시행권 인수 분쟁에서 다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었습니다.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관련 사건과 본건 사건의 차이점을 부각하고 보전의 필요성 부존재를 부각하기 위해 별도의 본안을 제안하는 전략을 제시하는 한편, 피보전권리에 대한 법리적인 주장을 통해 본건을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건설사는 시행사와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시행사가 체결한 대출약정상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여 건설사 대출금 전액을 대위변제하였고, 건설사는 시행권 인수 약정에 따라, 시행사에게 사업시행권을 포기하고 이를 양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서면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러자 시행사는 건설사의 부실시공이 기한이익 상실 사유라고 주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들이 지정한 자에 의한 건물진단을 시도하면서 정밀안전진단 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가처분신청 당시 건물은 완공 수준이었고, 시행사는 건물의 소유권의 원시취득자로서 소유권에 기해 건물의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건설사가 대출채무 전액을 대위변제한 이상, 대주단이 갖는 담보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으므로 사업시행권은 채무자에게 이전되었고, 사업시행권 안에 건물의 소유권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채권자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채권자의 피보전권리(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여 시행사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시행사는 보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건물에 부실시공 및 하자가 발견되는 상황에서 조속히 현황을 파악하고 조치를 취해서 건물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이 주장을 배척시키기 위해 곧바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본안 소송에서 하자 감정절차가 진행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본안 소송에서 감정절차를 진행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긴급한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명칭은 정밀안전진단 방해금지가처분 사건이지만, 건설사의 대위변제에 따른 시행권 인수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건설사가 시행사에 대한 대위변제 후 시행권을 인수하는 상황에서, 시행사는 사업권의 인수를 방해하고 사업시행권에 관한 분쟁을 유리한 국면으로 끌고 가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가처분을 제기하였습니다. 관련 사건에서 시행권인수와 관련해 건설사에 불리한 판결이 선고된 상황에서,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이 가처분을 저지시킴으로써 건설사는 시행권 인수 분쟁에서 다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었습니다.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관련 사건과 본건 사건의 차이점을 부각하고 보전의 필요성 부존재를 부각하기 위해 별도의 본안을 제안하는 전략을 제시하는 한편, 피보전권리에 대한 법리적인 주장을 통해 본건을 승소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