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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업무사례|보험
‘장의 관련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A가 보험회사 B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B사를 대리하여 제1심판결의 패소 부분을 뒤집고 청구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4.10.02
A사는 그 지배주주인 독립당사자참가인 소유의 건물(A사 본점 소재)에 관하여 B사의 화재보험과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이후 위 건물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건물이 전소되었고, A사는 건물 임차인인 C사와 합의하여 손해액으로 2억 3,400여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A사가 보험금을 청구하자, B사는 건물 소유자 아닌 A사에게는 피보험이익이 없고 화재사고의 원인과 관련하여 A사가 C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A사는 B사를 상대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추가로 B사는 제1심에서 A사가 C사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정을 들어 상법 제724조 제1항 및 보험약관상 지급거절조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으나, 제1심 재판부는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A사이고, A사가 C사에 대하여 공작물책임(민법 제758조)을 부담하며, 보험약관에 상법 제724조 제1항과 같은 내용의 명시적인 지급거절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A사의 보험금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B사는 책임보험금 부분에 한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 사건을 수임한 지평 보험팀은 건물 임차인인 C사의 대표이사가 A사의 직원인 사실, 화재사고의 발화지점이 보험목적물인 건물 외부의 폐자재 적치장소인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에 따라 지평 보험팀은 화재사고가 보험목적물에서 발생하지 않아 담보될 수 없다거나 A사와 C사 사이의 손해배상 합의가 대표권 남용에 의해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추가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항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대한 A사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A사는 발화지점인 폐자재 적치장소가 화재 건물의 부속물 내지 부속설비로서 보험목적물에 포함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보험약관의 해석상 건물의 부속물이나 부속설비는 보험목적물인 건물에 포함되지 않고, 설령 포함된다고 가정하더라도 폐자재 적치장소는 건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련 있거나 그 객관적 이용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부속물이나 부속설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화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책임보험의 경우 발화지점이 어디인지, 즉 보험목적물인 건물 내부에서 발생한 화재인지 건물 외부에서 발생한 화재인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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