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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업무사례|건설 · 부동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시공사를 대리하여 승소
2024.08.23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시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시공사를 대리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A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입니다.  A조합은 2009. 2. 11. 사업의 시공자를 지명경쟁 방식으로 선정하기 위해 입찰공고를 하였고, B시공사가 단독으로 사업참여제안서를 제출하여 시공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후 A조합과 B시공사는 2009. 7. 공사도급가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6. 공사도급계약(이하 ‘본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6. 3. 공사도급계약 변경계약(이하 ‘본건 1차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2. 또 다시 공사도급계약 변경계약(이하 ‘본건 2차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건 공사도급계약에는 ‘무이자 사업비 금융비용’ 및 ‘조합원 이사비용’을 B시공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는데, 본건 1차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 ‘무이자 사업비 금융비용’ 중 A조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시점 이전의 이자, ▲ 조합원 이사비용을 A조합이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도급금액도 증액하였습니다.  본건 2차 변경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본건 1차 변경계약보다 도급금액을 증액하였습니다.

A조합은 ‘본건 1, 2차 변경계약은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중 조합원의 비용 부담 및 시공자의 선정, 계약에 포함될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어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함에도 그렇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본건 1, 2차 변경계약의 체결에 관한 총회 결의는 강행규정인 도시정비법을 위반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B시공사는 본건 1, 2차 변경계약을 통해 수령한 증액 부분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재건축사업이 주택건설촉진법 및 집합건물법에 의해 시행될 당시 형성된 대법원 판례들부터 도시정비법 시행 이후 형성된 대법원 판례들의 법리까지 상세히 분석하면서, 이러한 판례 법리를 반영하여 도시정비법이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자물가상승률분 제외) 이상 늘어나는 경우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개정’되었다는 점(현행 도시정비법 제45조 제4항 단서)을 상세히 논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판례 법리 및 도시정비법의 규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본건 1, 2차 변경계에 따라 증가한 금액은 크지 않은 수준이어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A조합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정비사업비의 일부를 구성하는 공사비가 증액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증액 비율이나 경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언제나 특별다수 동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조합의 비용부담이나 시공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이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비용 부담이 당초의 비용 부담보다 물가상승률분을 제외하고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