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지평 ALUMNI
KOR
KOR
ENG
CHN
JPN
검색
메뉴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지평 ALUMNI
닫기
삭제
검색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업무사례
|
건설 · 부동산
A신탁사 및 시행사를 대리하여 수분양자가 분양대금반환을 청구한 소송에서 전부 승소
2026.01.21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강남의 한 고급 오피스텔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수분양자가 제기한 분양대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신탁사와 시행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해당 오피스텔의 수분양자인 원고는, 최초 시공사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 공사가 지연되자 이를 문제 삼아 입주 지연, 하자, 사업부지 가압류 등을 이유로 분양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의 반환과 위약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는, ① 분양계약서상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입주가 지연되어 약정해제권이 발생했고, ② 입주자 사전점검에서 발견된 다수의 하자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으며, ③ 사업 부지에 가압류가 등기되어 완전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 설령 입주 지연으로 수분양자에게 약정해제권이 발생했더라도, 수분양자가 해제권을 행사하기 전에 신탁사가 사용승인을 받고 입주를 통지하는 등 이행제공을 완료한 이상, 수분양자의 해제권은 소멸하였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는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아닌 경미한 사항이며, 가압류 등기만으로는 소유권 이전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이행불능’ 상태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본 판결은 분양계약상 입주지연으로 약정해제권이 발생하였더라도, 수분양자가 그 해제권을 실제로 행사하기 전에 사업주체가 적법한 이행제공을 하였다면 더 이상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건설 · 부동산
B신탁사 및 시행사를 대리하여 수분양자가 분양대금반환을 청구한 소송에서 전부 승소
2026.01.21
선박 · 항공기금융
항공기금융 사모펀드 투자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투자중개업자를 대리하여 승소
2026.01.16
목록으로
관련 업무분야
건설 · 부동산 분쟁
관련 구성원
파트너변호사
송한사
02-6200-1734
hssong@jipyong.com
파트너변호사
백종현
02-6200-1834
jhbaek@jipyong.com
변호사
장설희
02-6200-1707
jangsh@jipy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