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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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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대주단을 대리하여 신탁사의 책임준공이행확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승소
2025.06.05
대주단(원고들)은 신탁사(피고)와 책임준공확약형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근린생활시설 공사 신축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시행사에 대출하였으나, 공사 도중에 횡령사고가 발생하여 근린생활시설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신탁사의 책임준공이행 확약기간이 도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원고들을 대리하여 미회수 대출원리금 전액을 책임준공확약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였고, 피고는 대주단이 대출금 인출 및 그 집행 요청의 적정성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심사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을 전제로, 원고들이 자금집행요청을 제대로 검토ㆍ심사하지 않고 대출을 실행하고 자금 집행에 동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손해의 범위는 원고들의 과실 등을 반영하여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의 변론을 받아들여 ① 피고는 신탁사로서 책임준공제도의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고 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당초 예상과 다른 상황이 발생하는 위험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고, ② 피고는 책임준공이행확약의 대가로 높은 신탁수수료를 받았으며, ③ 대주단의 동의권은 대주단의 권리로서 대주단이 대출금 인출 및 그 집행 요청의 적정성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심사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④ 책임준공이행확약에 대한 책임을 피고가 부담하는 것이 자기 책임의 원리에 부합하고 이를 원고들에게 전가시킬 만한 법적 근거가 없고, 손해배상 예정액 자체가 크다거나 이를 인정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파급력 등의 사정만으로는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하기 부족하고, ⑤ 신탁사 책임준공제도는 이미 거래관행으로 자리잡은 것으로 보이며, ⑥ 손해배상 예정액을 함부로 감액하는 경우에는 원고들의 대출원리금 회수를 보장하기 위한 담보 내지 안전장치로서의 본래적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감액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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