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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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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상가조합원들이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에서 재건축조합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
2025.06.20
아파트와 상가는 도시정비법상 하나의 주택단지에 해당하지만, 재건축에 따른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 다수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남지역 A아파트재건축사업에서 조합과 상가위원회는 상가기여 개발이익을 상가구분소유자들에게 귀속시키고 상가구분소유자들의 여러 이익을 보장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재건축조합은 상가기여 개발이익 일부를 상가위원회에 지급하였고,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상가기여 개발이익을 상가구분소유자들의 권리가액 비율로 배분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상가구분소유자들 중 대지지분비율이 상대적으로 큰 자들이 조합을 상대로 ‘상가기여 개발이익은 상가구분소유자들의 권리가액 비율이 아닌 대지지분 비율로 배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관리처분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 및 취소를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습니다.
제1심법원은 원고의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고, 조합은 항소를 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상가조합원들 사이의 출자 비율이라고 볼 수 있는 기존 상가의 권리가액(종전자산평가액)에 따라 배분하는 것은 도시정비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는 7동의 상가가 있고, 각 상가가 위치한 필지가 상이하여 각 상가 및 그 대지의 가치에 차이가 있는 점,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관하여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고, 특정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닌 한 관리처분계획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이를 전부 받아들여 상가조합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IPO · 자본시장
쿠쿠홈시스㈜의 말레이시아 자회사 Cuckoo International (MAL) Berhad를 대리하여 말레이시아 증권거래소(Bursa Malaysia) Main Market 상장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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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 PE
H사 및 I사(PEF운용사)가 업무집행사원으로 설립하는 성장사다리 기관전용 사모펀드(블라인드펀드) 설립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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