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은 안경원체인업계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안경매니져와 글라스스토리안경 사이의 분쟁에서, 안경매니져를 대리하여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원결정은 글라스스토리 상표를 양수한 안경매니져가 글라스스토리안경 가맹점들에게 허락 없이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고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지평은 상표등록의 효력이 유효하고 안경매니져의 상표취득이 권리남용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여, 가처분결정 취소를 이끌어내었습니다.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