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은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예비후보자가 공직선거법상 선거 이용 목적의 시설물 설치가 제한되는 기간 동안(선거일 전 180일 ~ 선거일), 후보자의 성명이 표시된 사무소 간판을 게시하여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위반으로 고발된 사건에서 예비후보자를 변호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정치인이 선거기간 중 흔히 설립하는 정책연구소가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직업상의 사무소인지, 혹은 선거에 이용할 목적으로 설립한 위장사무소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또한, 간판 게시 전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 간판 시안을 보내 확인을 받았기에,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지평은 ‘매출’은 직업의 개념표지가 아닌 성과일 뿐이기에 매출이 없다는 이유로 위장사무소로 단정할 수 없으며, ‘정책연구’ 역시 영속성 있는 정치분야의 직업 영역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시안을 보내 확인받은 후 게시한 이상, 예비후보자의 행위는 정당한 이유 있는 법률의 착오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그 결과, 후보자가 설립한 사무소는 직업상의 사무소로 보이고, 그렇지 않다고 볼 다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평은 축적된 업무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후보자와 선거캠프에 대한 선거법 저촉 여부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자문과 변론을 제공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