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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업무사례|보험
임직원운전자 한정특약을 포함한 자동차보험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차량을 주행하던 중 엔진에 빗물이 유입되어 시동이 꺼진 경우 이를 대리운전 중 발생한 ‘침수’ 사고로 보아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25.05.30
지평 보험팀은 임직원운전자 한정특약을 포함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원고가 차량 침수 사고 보험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보험사를 대리하여 제1심판결을 뒤집고 보험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임직원운전자 한정특약이 포함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는 대리운전기사가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를 주행하던 중 폭우로 차량의 엔진 등에 빗물이 유입되어 시동이 꺼지고 운행이 불가능해지자(이하 ‘1차 사고’), 차량을 도로에 둔 채 귀가하였고 차량은 도로의 불어난 물에 잠겼습니다(이하 ‘2차 사고’). 원고는 차량이 물에 잠긴 2차 사고가 침수 사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제1심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차량이 주차 중 도로의 불어난 물에 잠긴 2차 사고가 침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임직원운전자 한정특약이 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평 보험팀은 항소심에서 자동차보험약관이 정한 ‘침수’란 자동차의 기능적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므로, 대리운전기사가 도로를 주행하던 중 차량 바퀴의 2/3 정도만 빗물이 고인 상태에서도 엔진 등에 빗물이 유입되어 시동이 꺼진 경우(1차 사고) 침수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리운전기사가 운전 중 침수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임직원운전자 한정특약이 정한 보험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은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을 취소하고 침수 사고는 임직원이 아닌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던 중 발생하였으므로 보험사는 임직원운전자 한정특약이 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항소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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