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1. 5. 7. 선고 2020구합59802 판결]
1. 사안의 개요
근로자인 A는 회식 후 퇴근하던 중 D가 운전하는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에 치여 사망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사고'). A의 유족으로는 배우자인 원고, 직계비속인 B, C가 있었습니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인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부지급 처분을 받았고, 이에 원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위 행정소송의 진행 중에 B, C로부터 보험금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위임받아 이 사건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인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의 합의금으로 장례비, 사망상실수익액, 사망위자료를 지급받았습니다(이하 '이 사건 합의금').
한편, 참가인은 원고의 참가인 등에 대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포기서(이하 '이 사건 포기서')를 원고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서명 및 날인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포기서에 ‘이 사건 합의금은 가해자 자동차보험 합의금에 한하고, 기타 다른 보험금이나 사업주에 대한 청구금액을 제외한다’라는 문구를 수기로 기재한 뒤(이하 '이 사건 조항') 참가인에게 회신하였는데, 참가인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위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피고에게 다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장례비 및 사망상실수익액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1)에 의하여 산재보험급여와의 조정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공제한 금원만을 지급하는 일부 부지급 처분을 하였고, 이에 반발한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서울행정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이 사건 조항에 관하여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합치된 의사가 이 사건 합의금을 산재보험급여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내용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피고가 위와 같은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합의에 구속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급여의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 합의금에는 원고 뿐만 아니라 B, C의 몫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합의금 중 장례비와 사망상실수익액에 해당하는 금원에서 원고의 손해배상을 위하여 지급된 금원, 즉 원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에 한해서만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에 따라 보험급여의 지급의무를 면하게 될 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계약해석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조항의 존재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금을 산재보험급여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대상판결은 가정적 판단을 통해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제3자인 피고가 위 합의에 구속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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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③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안의 개요
근로자인 A는 회식 후 퇴근하던 중 D가 운전하는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에 치여 사망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사고'). A의 유족으로는 배우자인 원고, 직계비속인 B, C가 있었습니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인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부지급 처분을 받았고, 이에 원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위 행정소송의 진행 중에 B, C로부터 보험금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위임받아 이 사건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인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의 합의금으로 장례비, 사망상실수익액, 사망위자료를 지급받았습니다(이하 '이 사건 합의금').
한편, 참가인은 원고의 참가인 등에 대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포기서(이하 '이 사건 포기서')를 원고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서명 및 날인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포기서에 ‘이 사건 합의금은 가해자 자동차보험 합의금에 한하고, 기타 다른 보험금이나 사업주에 대한 청구금액을 제외한다’라는 문구를 수기로 기재한 뒤(이하 '이 사건 조항') 참가인에게 회신하였는데, 참가인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위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피고에게 다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장례비 및 사망상실수익액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1)에 의하여 산재보험급여와의 조정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공제한 금원만을 지급하는 일부 부지급 처분을 하였고, 이에 반발한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서울행정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이 사건 조항에 관하여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합치된 의사가 이 사건 합의금을 산재보험급여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내용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피고가 위와 같은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합의에 구속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 원고가 임의로 추가한 이 사건 조항에 관하여 원고와 참가인이 논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참가인이 위 조항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조항을 합의사항에 포함시키는 데 동의하였다고 추단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이 사건 조항에 관하여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설령, 이 사건 조항에 관하여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조항의 ‘기타 다른 보험금’ 부분에 산재보험급여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점, 위 조항의 의미를 원고 주장대로 해석할 경우 참가인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전부 지급하고도 추후 원고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피고로부터 구상을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는데, 참가인이 이를 감수하면서 고액의 합의금을 정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참가인이 이 사건 합의금을 산재보험급여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수급권자가 제3자와의 합의로써 산재보험급여의 조정을 회피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설령 원고와 참가인이 이 사건 합의금을 산재보험급여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가 그러한 합의에 구속되어 보험금액 조정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위 합의내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설령, 이 사건 조항에 관하여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조항의 ‘기타 다른 보험금’ 부분에 산재보험급여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점, 위 조항의 의미를 원고 주장대로 해석할 경우 참가인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전부 지급하고도 추후 원고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피고로부터 구상을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는데, 참가인이 이를 감수하면서 고액의 합의금을 정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참가인이 이 사건 합의금을 산재보험급여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수급권자가 제3자와의 합의로써 산재보험급여의 조정을 회피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설령 원고와 참가인이 이 사건 합의금을 산재보험급여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가 그러한 합의에 구속되어 보험금액 조정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위 합의내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서울행정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급여의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 합의금에는 원고 뿐만 아니라 B, C의 몫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합의금 중 장례비와 사망상실수익액에 해당하는 금원에서 원고의 손해배상을 위하여 지급된 금원, 즉 원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에 한해서만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에 따라 보험급여의 지급의무를 면하게 될 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계약해석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조항의 존재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금을 산재보험급여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대상판결은 가정적 판단을 통해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제3자인 피고가 위 합의에 구속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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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③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