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 조세팀은 새해를 맞아 2024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중 주요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1. 혼인ㆍ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상증법 제53조의 2)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기본공제 5천만 원과 별도로 적용,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한도는 1억 원, 증여추정ㆍ의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ㆍ출생신고한 경우에도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경우 개정 내용 적용이 가능)
2. 연결납세제도 적용대상 확대(법인법 제2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연결자법인의 범위가 현행 모법인이 ‘완전지배하는 자법인’에서 ‘90% 이상 지배하는 자법인’으로 확대됩니다.
(※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
3. 법인세 최저세율 인하에 따른 배당가산율 조정(소득법 제17조)
2023년 법인세율 인하에 맞추어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율이 11%에서 10%로 조정됩니다.
(※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4.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확대(조특법 제30조의 6, 조특령 제27조의 6, 상증법 제71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관련하여 10% 저율과세 구간을 60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증여세 연부연납기간을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하고,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여 사후관리기간 중 업종변경 가능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에서 대분류 내로 확대합니다.
(※ 저율과세 구간 확대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연부연납 기간 확대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 내 신청분부터, 사후관리 요건 완화는 시행령 시행일 이후 업종을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
5.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완화(상증령 제15조)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중 업종 유지요건을 완화하여 사후관리기간 중 업종변경 가능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에서 대분류 내로 확대합니다.
(※ 시행령 시행일 이후 업종을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
6.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강화(조특법 제104조의 2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시 세액감면 폭 및 기간을 확대하였습니다.
(※ 2024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부터 적용)
▣(세액감면 확대) 소득세ㆍ법인세 감면 폭 및 기간(7 → 10년) 확대*
* (현행) 5년 100% + 2년 50% → (개정안) 7년 100% + 3년 50% 감면
▣(업종요건 완화) 해외진출기업의 사업구조 전환을 수반한 리쇼어링 촉진을 위해 세제지원 업종요건 유연화*
* (현행) 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 동일
* (개정안) 「해외진출기업복귀법」상 전문위원회의 업종 유사성 확인 시에도 인정
7.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을 50억 원 이상으로 조정(소득령 제157조)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중 종목당 보유금액 10억 원 이상이 50억 원 이상으로 2023년 중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말 기준 종목당 주식보유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지 않습니다.
<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개정(안) >
구분(종목당) |
코스피 |
코스닥 |
코넥스 |
지분율 |
1% |
2% |
4% |
보유금액 |
(현행) 10억 원 → (개정) 50억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