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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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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ㆍ부동산] 점유 침탈로 인한 유치권 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는 민법 제204조 제2항에서 정한 1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례
2021.08.19
[대상판결 :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다213866 판결]

대상판결은 원고가 피고의 위법한 점유 침탈로 유치권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204조 제3항은 본권 침해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점유를 침탈당한 자가 본권인 유치권 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때에는 민법 제204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점유를 침탈당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다21386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