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는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A 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자입니다. 원고는 1) 산하 보험설계사 B와 부적절한 관계가 의심되는 언행을 하고 산하 보험설계사들에 대하여 인격모독 발언을 한 점, 2) 친언니 명의로 대리 영업ㆍ모집행위를 한 점을 이유로 면직처분되었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위 징계사유를 모두 부정하면서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원고는 소송 과정에서 ‘B와 통화하면서 성관계 등을 의미하거나, 보험설계사들에 대하여 험담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생활 영역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제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위 1) 내지 2)의 징계사유가 존재함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지점장으로서 산하 보험설계사들을 지휘ㆍ감독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소속 보험설계사 B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소속 보험설계사들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인격모독 발언이나 폭언을 한 점, B와의 부적절한 관계의 파탄으로 인하여 결국 이러한 부적절한 관계와 원고의 산하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 등이 피고 회사 구성원 모두에게 알려져 사실상 지점 운영이 불가능해진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비위행위가 미친 결과가 사생활 영역에 국한되지 않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 법원은 피고 회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제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에 대한 면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제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위 1) 내지 2)의 징계사유가 존재함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지점장으로서 산하 보험설계사들을 지휘ㆍ감독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소속 보험설계사 B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소속 보험설계사들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인격모독 발언이나 폭언을 한 점, B와의 부적절한 관계의 파탄으로 인하여 결국 이러한 부적절한 관계와 원고의 산하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 등이 피고 회사 구성원 모두에게 알려져 사실상 지점 운영이 불가능해진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비위행위가 미친 결과가 사생활 영역에 국한되지 않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 법원은 피고 회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제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에 대한 면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